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류를 취급하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단가가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류를 취급하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단가가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과 거래를 하기 전까지 정유사인○○○(주)의 유류만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 중, 동 법인의 영업담당자인 ○○○상무가 리터당 20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의 경우 그 정도의 단가라도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와 출하전표를 징취하였고, 대금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법인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출하전표상에 출하지가 ○○○이라고 기재된 것은 ○○○에서 ○○○로 출하된 유류를 중간상인 ○○○이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이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의 2009.2. 19. ○○○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일은 오직 ○○○하고만 거래를 하였던 것인 바, 이 건 거래는 실제 유류의 유통경로, 입고내역, 대금의 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자신을 ○○○의 직원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인지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영업한 ○○○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법인은 시흥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이 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예금통장 사본, 유류매입현황만 가지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흥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은 2008.10.1.~2009.4.27. 기간 중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신규개업한 후 (주)○○○로부터 2008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총 매입액 대비 99.4%인 2,13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시흥세무서장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2009년 제1기에 (주)○○○로부터 매입(105,327천원)하여 매출한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 매입의 경우에 (주)○○○가 ○○○저유소에서 출하하여 (주)○○○에 직접 매출한 부분을 제외한 거래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이는 매입처[○○○(주): 2008년 제2기 14,481천원, 2009년 제1기 13,090천원, (주)○○○: 2008년 제2기 2,137,818천원, 2009년 제1기 23,124,827천원]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 및 천안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 매출의 경우, 거래처에서 증빙으로 제출한 석유판매업등록증의 경우 동 등록증상에는 저유소 19개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의 관리이사 ○○○의 진술에 의하면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의 경우에도 출하일자란에 일자만 적혀 있고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요소인 온도[온도에 따라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임]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수자란의 대부분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증빙인 것으로 보아 가공매출로 인정하였다. (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따라 시흥세무서장은 ○○○ 및 그 행위자인 ○○○을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고,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2.19.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받은 2008.11.10. 시흥세무서장이 발행한 ○○○의 사업자등록증, ○○○의 상무로서 표기된 ○○○의 명함, ○○○ 예금계좌(○○○은행 100-024700XXX)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2009. 1.29. 팩스번호 ○○○로 수신된 것이나 그 번호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전화국 번호(977)와 상이하고 예금계좌의 사본은 2009.2.24. 팩스번호 ○○○로 수신된 것으로 동 번호는 청구인의 사업장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매입장,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9.2.19. 경유 20,000l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아울러, ○○○이 발행하는 출하전표에는 시흥세무서장이 이미 조사한 바와 같이 출하지가 ○○○로 되어 있으며 온도 및 인수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2009.2.19. 오후 6:08:29 ○○○에서 ○○○에게 경유 20,000l가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출하전표의 경유를 ○○○이 다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880601-01-161XXX)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9.2.24.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22,380,000원이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2008년~2010년 ○○○의 유류매입현황, 2009. 2.19. 유류재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유류는 모두 ○○○(주)에서 매입하였으며, 그 날은 ○○○로부터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당일의 유류매입분은 그것이 전부이고, 청구인의 디젤유류 재고량이 2009.2.19. 19:07:05 5,394l였다가 22:19:28 25, 316l로 되어 19,922l가 증가하게 되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우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일 ○○○과의 거래분이 유류매입의 전부로 당일 19:07:05~22:19:28 사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유 상당량이 청구인의 유류저장시설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의 경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주)가 18:06:29 ○○○에서 출하하여 ○○○에 매출한 것을 ○○○이 재매입하여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공급대가 상당액을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유류대금이 다시 반환되어 이 건은 가공거래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우선 ① 시흥세무서장 등이 ○○○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동 법인은 (주)○○○로부터의 매입 및 그에 따른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은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제 매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 실제 관리이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에는 저유소도 없고, 증빙으로 제시하는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그러한 사정에 있는 ○○○인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 ○○○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전에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불확실하며, ○○○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제출한 출하전표는 청구인이 주로 거래를 행하였던 ○○○(주)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이 발행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에 당초 매출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류를 취급하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단가가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