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층수는 다르지만, 용도・종목・면적 등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도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는것이 타당함.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층수는 다르지만, 용도・종목・면적 등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도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는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하고 계산한 세액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납부하게 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의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박○○○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3,362,880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15,762,88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10.자로 증여재산가액을 36,000,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540,000원으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의 세무대리인란에 강ㅇㅇ세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쟁점아파트인 ○○○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이 2003.6.14. 매매를 원인으로 2003.7.14.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12.11. 증여를 원인으로 2007.12.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매사례아파트인 ○○○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2007.10.29.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45,000,000원에 2008.1.3.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나타난다.
(5) 2006.1.1., 2007.1.1., 2008.1.1. 기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36,000,000원, 36,000,000원, 51,000,000원으로 3개 연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일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계산해준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신고·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