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0223 선고일 2011.06.29

건물의 무상이전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2010.4.30.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6,661,140원, 2006년 제1기분 6,452,220원, 2006년 제2기분 6,239,840원, 2007년 제1기분 6,030,920원, 2007년 제2기분 5,818,540원, 2008년 제1기분 5,608,470원, 2008년 제2기분 5,392,630원, 2009년 제1기분 5,184,860원, 2009년 제2기분 4,974,790원 합계 52,363,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03,9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 25,649,88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3.4.3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2010.4.30.까지 7년간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동 계약내용 중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건물을 철거하되 청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2003.8.19. 청구외법인은 2층 건물 972.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사용하였다.
  • 나.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청구외법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무상이전 받고 임대기간을 2012.4.30.까지 2년 연장하고 월임대료는 1천3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여 2010.5.20.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5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20. 쟁점건물을 무상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비용(538백만원)을 임대기간(7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5년 제1기 이전분은 제외하고, 2010.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6,661,140원, 2006년 제1기분 6,452,220원, 2006년 제2기분 6,239,840원, 2007년 제1기분 6,030,920원, 2007년 제2기분 5,818,540원, 2008년 제1기분 5,608,470원, 2008년 제2기분 5,392,630원, 2009년 제1기분 5,184,860원, 2009년 제2기분 4,974,790원, 합계 52,363,410원과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03,900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 만료시 쟁점건물이 별로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건물을 철거하기로 판단하였으며, 혹시 장차 야기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2003.11.3. 화해결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0.4.30.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며, 동시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고, 쟁점건물의 보존등기 후 청구인이 제1순위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며, 다만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그에 따른 제반서류 및 비용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7년)이 만료되자 청구외법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무상이전 받고 임대기간을 2012.4.30.까지 2년 연장하면서 월임대료를 1천350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2년 후 건물철거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비용까지 감안한 것이다.

(3)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의 전시매장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특수시설물로서 청구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도 거의 없는 건물로서, 당초 임대계약기간(7년) 만료 후에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자 했었는데,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되어 부득이 철거하지 못하고 당초의 약정에 따라 무상이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5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임대기간의 시작시점에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선불임대료로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임차인이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의 종료시점에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후불임대료로서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기간(7년) 만료 후 멸실할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대계약의 내용을 보면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무상이전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청구인이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결국 2010.5.20.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후불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건물이 무상이전되기 전후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볼 때, 월 65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월임대료와 후불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당초 임대료의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다가 임대기간(7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에 응하면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3.4.30.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차기간: 2003.4.30.~2010.4.30.(7년)

○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본 계약 종료시 청구인의 요구와 선택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의 무상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거나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다.

○ 본 계약기간 경과 후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도 함께 임대해 주기로 한다. 단 재임대조건은 그 때에 설정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주기로 한다.

○ 계약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또는 본 계약 완료시 청구외법인은 임차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건물을 철거․원상회복하여 명도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부담한다.

○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본 계약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10.5.19. 체결된 임대차변경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차기간: 2010.5.1.~2012.4.30.(2년)

○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3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3)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서울지방법원 ○○○ 토지인도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하여 2003.11.3. 결정된 화해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2010.4.30.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반환한다.

2.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법인의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7. 건물보존등기 후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제1순위로 설정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주기로 한다.

9. 계약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또는 본 계약완료시 청구외법인은 건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쟁점토지를 인도한다.

10. 청구인의 요구가 있을 시 청구외법인은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그에 따른 제반서류 및 비용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3.8.19.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은 2003.9.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하였고, 2010.5.20. 2003.11.30.자 확정판결(화해조서)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32,59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8.27. 쟁점건물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332,591천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 50,866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차인으로부터 2010.5.20. 쟁점건물을 무상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의 가전제품 전시매장으로만 사용가능한 특수시설물로서 임대기간 만료시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도 거의 없어 결국 철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0.5.20. 쟁점건물을 무상이전 받고 증여세 50,866천원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무상이전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2010.4.30.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