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분할상환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전액 대손처리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219 선고일 2011.05.24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4.26.부터 유무선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7.3.15. 외상매입처에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07.5.3.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08.9.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주)○○○ 외 50개 업체는 부도발생일 6개월 경과 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433,184,370원, 2008년 제1기 8,803,760원 및 2008년 제2기 8,658,938원 등 합계 450,647,068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 다. 위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 대손세액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2010.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433,184,370원, 2008년 제1기 8,803,760원과 2008년 제2기 8,658,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외상채무는 2008.9.17.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5%는 채무면제, 25%는 출자전환, 50%는 분할상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에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한 바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상담3팀-1472, 2005.9.7.)도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매입채무 전액을 대손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하며,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부분도 청구법인의 신기술개발에 따른 특허를 바탕으로 한 매출증대 노력, 타사와의 인수합병 노력 등으로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부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채무면제로 결정된 채권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현재 청구법인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위 세 부류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율로 안분하여 대손세액공제액 450,647,060원 중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비율인 75% 상당액 337,985,300원은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동 세액 상당의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국세청예규는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서삼46015-10345, 2003.2.25.)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을 전액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5%는 채무면제, 25%는 출자전환, 50%는 분할상환이므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는 정당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분할변제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시점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더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음부도(2007.3.15.) 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08.9.17.)을 하면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대손세액 수보자료 검토복명서, 대손세액 공제자료 통보서 등에 의하면, (가) (주)○○○ 외 50개 업체는 2007년 제1기 ~ 2007년 제2기 중 어음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하여 각 433,184,370원, 8,803,76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2008년 제1기 중 회생계획인가(2008.9.17.)를 이유로 하여 8,653,938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위 대손세액공제 관련 과세자료는 대손확정일에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자이어서 매입세액 부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회생인가법인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2007.5.3.)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언제든지 직접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탄난다.

(2) 이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액 중 25% 상당액만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2007회합2 회생, 2008.9.17.)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2007.9.17. 제출되어 2007.11.26. 수정허가되었다가 2008.9.17. 최종 변경허가되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상거래채무 총 16,759,748,585원에 대하여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원금의 50%는 현금변제하고, 25%는 출자전환하며, 25%는 면제하는 것이다.

○○○ (나) (주)○○○ 외 50개 업체의 대손세액을 원금상환비율(분할상환 50%, 출자전환 25%, 면제 25%)로 안분할 경우 채무면제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의 합계액은 112,661,76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 (주) ○○○의 채권자 양도신고서(2010.10.29. 인천지방법원 접수) 및 주식양수도계약서(2009.1.23. 작성되어 2009.1.30. ○○○법무법인이 인증함) 등에는 동 법인이 2,189, 849,400원의 채권 중 25% 상당액인 547,462,350원을 천원 당 1주로 출자전환하고 이를 주당 400원에 양도한 내용이 나타나며, ○○○ 어음금 78,544,724원의 부도에 따라 7,140,429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체)가 제출한 채권양수도계약서(2008.3.27.) 및 채권양도양수신고서(2010.1.29.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됨)에 의하면 ○○○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87,023,342원을 ○○○에게 양도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회생계획에 의한 채권액 중 출자전환분 등은 채무원금의 75% 상당액은 대손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청구법인 상거래채무 변제내역,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위 (2)-(가)에서 이미 적시한 바 있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실제 변제여부 및 그 금액을 보면, 2010사업연도에 상거래채무 중 4,189,787천원의 출자 전환이 발생하였고, 2010년에 분할상환하기로 한 금액 중 1,236,216,994원이 변제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출자전환 및 분할상환은 모두 이 건 과세기간(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의해서 상거래채무액중 25%만 면제되었으므로 (주)○○○ 외 50개 업체의 대손세액공제액 중 25% 상당액만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동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업자는 같은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매입세액에서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업자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주)○○○ 외 50개 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므로 동 대손세액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세액에서는 차감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위 업체들에게 대손금액을 변제한 과세기간에 관련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주)○○○ 외 50개 업체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