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을 사외에 유출한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을 사외에 유출한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6.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62,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 가공매입으로 인해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 건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대가 6천 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상 ○○○의 이 건 관련 법인세 경정결의 내역을 보면, ○○○세무서장은 2008.3.3. ○○○의 가공매입액 1억 1천만원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가 2009.1.1. 상여처분금액을 6천 6백만원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10.6.16. 인정상여처분 관련(기타 급여누락분 31,496,320원 포함) 종합소득세 39,907,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9.29. 기타 급여누락분 31,496,320원의 근로소득 중복산입을 이유로 9,644,95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을 사외에 유출한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6.1.부터 5년이 경과된 2010.6.16.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