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 결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212 선고일 2011.11.22

납세의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밝히지 못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으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883,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정OOO(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과 함께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12.24.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지분비율: 청구인 50%, 정OOO 50%)을 하고, 경기도 OOO 주차장 용지 715블럭 토지 1,38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상가와 주차장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등은 2008년 11월 상가(1층 1,067.36㎡, 16호) 및 주차장(2~4층 2,498.64㎡)을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을 종료하고자 각자 지분대로 분할하여 청구인, 가족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등은 동 신축상가를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86.3%)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토지매입비 OOO 및 취득세 등 공과금 OOO을 필요경비로 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OOO으로 계산하고, 청구인 지분(50%) 해당액 OOO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의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이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며,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는 바,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의 누락이나 가공의 필요경비 계상, 나아가 신고내용에 형식상 미비나 오류가 없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취지의 선결정례(대법원 89누4901, 1990.6.22. ; 조심 2009중2047, 2009.12.1. 외 다수)가 있고, 처분청이 일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신고한 수입금액의 35%에 이르고, 이는 단순경비율(86.3%)에 의한 신고소득금액 비율 13.7%의 2.6배에 이르고 있는 바,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제세공과금 이외에 설계비, 감리비, 컨설팅비용,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광고선전비, 부족자금의 조달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지출증빙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사유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의하면,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위장․가공거래 혐의,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열거한 사유가 아니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명백한 입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가 없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추계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며, 신고확정세목인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적법한 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이는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진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음에도 그 비용 중 일부의 증빙만을 들어 소득금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명백히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보장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상가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등은 감정평가법인인 (주)OOO법인과 (주)OOO법인에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각 OOO과 OOO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더 높게 평가된 (주)OOO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OOO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등이 이렇게 신고한 이유는 담보물건을 더 높게 평가받아 좀 더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주)OOO법인의 평가금액을 기초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고, 소득세법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그 감정평가한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를 평균한 가액 OOO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2010.6.25. 5개 호수에 대하여 1개 호수당 OOO으로 OOO(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인 OOO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가액 보다 무려 OOO이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의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자 정OOO이 진술한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 OOO에 건물신축비 OOO을 들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을 종료․정산하기로 하고 지분(각각 50%)대로 상가를 분할하여 등기이전을 마쳤으나, 이는 청구인등이 토지매입 잔금 및 건물신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상가는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이 된 것처럼 서OOO 외 14명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들 명의로 등기이전(명의신탁)을 하고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상가건물 시행사인 (주)OOO 대표자 임OOO에게 주었고, 임OOO가 토지매입 잔금 지급, 대출금 상환, 소유권 보존 및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으로 지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져갔는 바, 신축상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이전 및 대출실행을 위하여 명의신탁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경비는 토지매입비, 건물신축비, 지분 이전 및 명의신탁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등기이전비용 등이 전부이며 추가적인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지출증빙 등을 갖추지 못하여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탈루나 오류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필요경비 중 확인된 일부만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성실성추정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처분시 수입금액을 가감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실질적인 필요경비 확인에 대한 경정이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1개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개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기장 】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장 】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9)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등은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으로, 개업일을 2008.2.1.로 하여 2007.12.24.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지분비율: 청구인 50%, 정OOO 50%)을 하고, 2008년 11월 상가(1층 1,067.36㎡, 16호) 및 주차장(2~4층 2,498.64㎡)을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을 종료하고자 각자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하고, 신축상가는 분양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축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OOO 외 14명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OOO으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등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동 신축상가를 감정받아 이 중 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OOO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각자의 지분비율(50%)에 상당하는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86.3%)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토지매입비 OOO 및 취득세 등 공과금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계산하고, 청구인 지분(50%) 해당액 1,604,548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 OO (OO: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축상가의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감정가액, 평균 감정가액, 대출금액, 거래가액 등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2>와 같은 바, 1층은 상가 16호, 2~4층은 주차장으로 1층 상가 16호는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2~4층 주차장은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OOO을 기준으로 <표2>를 작성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 OOOO O (OO: OOO) (다) 정OOO(‘갑’)과 청구인(‘을’)이 2007.7.23. 약정한 공동사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갑’과 ‘을’은 쟁점토지(1,389㎡, 420평)상에 부동산개발사업(‘본 사업’)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사업명: OOO 제4조(소요자금의 조달) ‘갑’과 ‘을’은 각각 50%씩 조달한다 제6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1.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및 제반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경상이익(세전이익)에 대하여 ‘갑’과 ‘을’이 약정한 비율(50%: 50%)로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기로 한다 제15조(특기사항) 1. OOO 내의 1층 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호는 ‘갑’의 지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16호는 ‘을’의 지분. (라) 사업시행자 OOO외 1명(‘갑’)과 공동시행자 (주)OOO(‘을’)이 2008.2.20. 약정한 공동사업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갑’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이 있는 ‘을’과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 협약서를 체결한다.

  • 가. 사업개요

4. 공사도급예정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

6. 대지가 OOO

7. 공사규모 대지면적 1,389.00㎡, 건축면적 1,108,70㎡, 연면적 3,566.00㎡, 층수 지상4층 제5조(분양수입금의 관리) ① 분양수입금은 ‘갑’과 ‘을’의 공동구좌에 적립하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분양수수료 등의 비용을 인출하나 분양이 부진하여 대지가를 충당 못할시 대지가는 사업종료 후 미분양 건물에서 대물변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0조(미분양조건 및 공사비 지불보장)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기간 내에 미분양이 발생할 시에는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인정한 분양가로 계상하여 ‘을’은 ‘갑’의 대지가를 정산하고 잔여금액은 별도 지급한다. (마) 정OOO과 청구인(‘갑’)이 OOO(‘을’)와 2007.4.24. 약정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의 표시는 쟁점토지(1,389㎡)(토지사용 가능시기 2008.3.31.), 매매대금은 OOO, 대금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 2007.4.24. OOO, 1차할부금 2007.10.24. OOO, 2차할부금 2008.4.24. OOO, 3차할부금 2008.10.24. OOO, 4차할부금 2009.4.19. OOO이며, OOO장이 2007.12.31.을 기준으로 발급한 쟁점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는 2007.4.24.부터 2007.12.31.까지 5회에 걸쳐 OOO을 납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2010.7.16. 조사공무원 손OOO이 청구인과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가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지로 투자한 내역과 투자금액의 자금원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공동사업내역은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 같고 본인이 실지 투자한 금액은 OOO이며, 자금원천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입니다. (문) 귀하는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건물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사실 본인은 공동사업내역과 같이 투자만 하였고,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대출관련 업무, 분양 기타 모든 업무를 정OOO에게 일임하여 정인철이 하였습니다. (문) 사업을 하면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정OOO이 OOO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은 본인 지분의 투자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고, 실질적인 자금관리 및 각종 비용의 지급은 정OOO이 집행하였습니다. 정OOO이 비용지급을 한 후 본인에게 구두로 통보하곤 하였습니다. (문) 귀하가 OOO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정OOO과 계약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정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지분정산서의 내용을 보면, OOO 준공 후에도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정OOO과 본인이 신축건물OOO을 1/2씩 소유하기로 하여 총 상가 16호 중 101호~107호, 116호는 본인의 소유로, 108호~115호는 정인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신축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인 및 정OOO이 소유하기로 한 상가를 서OOO(본인의 처) 외 1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이들 상가를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본인은 OOO을 대출받아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고 정OOO이 건물신축비용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문) 귀하가 OOO를 분양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소득금액의 정산 및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실질적으로 OOO의 정산은 정OOO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고, 본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정OOO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가 신고한 2008년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였는지요 (답)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귀하 소유의 상가(101호~107호, 116호)를 귀하의 배우자, 자, 조카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발생한 등록세 등 공과금과 등기비용은 누가 지급하였는지요 (답) 모든 소유권이전비용은 정OOO이 OOO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 2010.7.22. 조사공무원 손OOO이 정OOO과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가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지로 투자한 내역과 투자금액의 자금원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동업자 청구인과 본인의 투자비율은 각각 50%(수익과 비용)로 약정을 하였고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실지금액은 OOO이고 자금원은 OOO1, 2의 분양금액의 일부이며, 추후 세금 및 공과금조로 약 OOO을 투자했습니다. (문) 귀하는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건물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모든 전반적인 업무는 본인이 다했습니다. (문) 사업을 하면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처음에는 비용지급 등을 사업용계좌로 관리를 하였으나 건물준공 이후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자금관리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문) 귀하가 OOO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청구인과 계약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정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특별히 공동사업자 청구인과 정산한 내역서는 없고 (주)OOO이 작성한 OOO 정산서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OOO와 (주)OOO의 결산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문) OOO 정산내용을 보면 입금액 OOO의 자금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OOO 발생비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OOO, 건물신축(도급공사)비용 OOO(오류로 추정됨), 건물보존등기 및 개별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OOO으로 총 OOO이 발생하였으나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분양이 되어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지로 분양이 안된 것을 서OOO 외 14명에게 분양이 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전액을 (주)OOO의 대표자 임OOO에게 주었고 임OOO가 OOO 중 토지매입비 잔금 등으로 OOO을 상환하고, 소유권 보존 및 이전시 부대비용 OOO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을 가져간 것을 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 귀하가 OOO를 분양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소득금액의 정산 및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명의신탁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대행을 한 것입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토지낙찰,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비용 OOO, 설계․감리비용 OOO, 광고․홍보비용 OOO, 분양관련 비용 OOO, 사채이자 등 OOO, 현장사무실 운영비용 OOO, 기타 비용 OOO 합계 OOO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부득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 등은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고, 쟁점사업의 경우 필요경비가 OOO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설령 추가로 다른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간편장부 대상자이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며,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처분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일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신고한 수입금액의 35%에 이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의 2.6배에 이르는 등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설계비, 감리비, 컨설팅비,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광고선전비, 부족자금의 조달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지출증빙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소득세법제14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장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경정사유없이 함부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8서1260, 2008.9.16. ; 조심 2009중2047, 2009.1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리고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공과금 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낙찰,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비, 설계․감리비, 광고․홍보비, 분양비, 사채이자 등 자금조달비,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비가 사업의 특성상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은 35.0%로 동일 업종 평균소득율 13.7%(1-단순경비율)에 비하여 약 2.6배에 이른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밝히지 못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도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공과금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컨설팅비, 설계․감리비, 자본조달비 등이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특히 이건의 경우 신축상가가 분양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동 수입금액은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상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계산구조에 비추어 볼 때 수입금액이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실액에 의한 소득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2047, 2009.12.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된 일부의 필요경비만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신축상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하여 2곳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그 중 큰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앞에서 본 <표2>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제 시가가 아니므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