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198 선고일 2011.02.21

청구인이 ○○○오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동에 소재한○○○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오일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1억 334만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거래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청구인이 유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9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일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제시하는 이○○○으로부터 경유공급 제의를 받고 이○○○이 제시하는 ○○○오일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경유를 공급받았고, 유조차 운전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이후 이○○○이 제시하는 ○○○오일의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이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주문가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통상의 유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온도·중량 등이 미기재된 허술한 전표이고, 실물 도착 전에 4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유류출전표를 청구인에게 교부(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고된 유류라는 것을 확인시킴)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실물도착과 동시에 운전기사가 4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였으며 이후 이○○○으로부터 ○○○오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따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30년간 유류 유통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오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처분청의 추가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오일은 ○○○동 605-6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2008.10.1.~2009.4.27.)한 법인으로 기간중 매출 254억 7,300만원 중 99.6%, 매입 254억 300만원 중 99.5%가 가공거래이며 실행위자 최○○○을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나) ○○○오일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저유소가 1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나, 관리이사 최○○○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출하전표와는 달리 거래처에서 제출한 ○○○오일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 표기가 없고, 출하지가 ○○○오일로 기록되어 있고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거래시작 당시부터 이○○○의 명함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와 유류 유통경로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거래시작 당시 ○○○오일의 영업상무인 이○○○의 명함만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유류 매입대금도 선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오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일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저유소 및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오일이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일이 개업 후 1년도 안되어 폐업하였고 영업기간중 가공매입비율이 99.5%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및 유류거래질서가 일부 부적절한 것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오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