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오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오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오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처분청의 추가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오일은 ○○○동 605-6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2008.10.1.~2009.4.27.)한 법인으로 기간중 매출 254억 7,300만원 중 99.6%, 매입 254억 300만원 중 99.5%가 가공거래이며 실행위자 최○○○을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나) ○○○오일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저유소가 1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나, 관리이사 최○○○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출하전표와는 달리 거래처에서 제출한 ○○○오일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 표기가 없고, 출하지가 ○○○오일로 기록되어 있고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거래시작 당시부터 이○○○의 명함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와 유류 유통경로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거래시작 당시 ○○○오일의 영업상무인 이○○○의 명함만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유류 매입대금도 선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오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일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저유소 및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오일이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일이 개업 후 1년도 안되어 폐업하였고 영업기간중 가공매입비율이 99.5%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및 유류거래질서가 일부 부적절한 것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오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