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를 매입하고 약2년6개월을 보유하다가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수도로 판단되므로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경영권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를 매입하고 약2년6개월을 보유하다가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수도로 판단되므로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거래로 보아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기납부한 증권거래세 13,066,56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청구법인은 2010.6.10.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987,980주(2007.4.30. 매입한 597,130주, 2007.5.2. 매입한 108,570주, 2007.10.31. 매입한 282,280주)를 소각하고 의제배당으로 인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48,251,79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환급경정청구에서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금 감자에 따른 자본의 환급으로 거부되었는바,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동일거래를 유상양도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48,251,79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① 이 건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을 포함한 987,980주를 소각한 후 발생한 거래차익이 청구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 【정 의】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3조 【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9.10.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 OO공단 21B4L에서 전기이미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12월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4,705,700주(액면가액 500원)이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결과 자기주식 987,980주(지분율 2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나) OO은 2004년도 청구법인의 주식양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 814,270주(지분율 18.48%)를 취득하였고, 2005년도에 주식양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97,13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05년말 현재 주식수 1,411,400주(지분율 29.99%)를 보유하였다가, 2007년도에 기존주주 이OO, 이OO, 이OO에게 각각 141,140주, 청구법인에게 987,98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의 연도별 청구법인 주식 변동내역 생략 (다) 청구법인의 2007.2.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OO이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도록 요청하면서 그 승인을 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발행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경영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07.4.1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OO 보유주식 987,980주를 10,080,000달러(1차 매입 2007.4.30. 7,200,000달러, 2차 매입 2007.10.30. 2,880,000달러)에 매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5.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87,98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주식회사 OO은행이 2010.6.11. 발행한 주식소각확인서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OO은행이 청구법인이 주식 987,980주를 2010.6.11. 소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기 임시주주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2007.4.20. OO과 주식수 987,980주, 매입대금 10,080,000달러에 자기주식매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4.30., 2007.5.2., 2007.10.31. 3회에 걸쳐 증권거래세 50,400달러를 제외한 10,029,6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외화송금확인서, 은행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기주식매입대금 송금내역은 아래<표3>과 같고, 관련 증권거래세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거래내역 생략 (바) 살피건대,증권거래세법제1조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바(대법원 2007두14695, 2009.9.10.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987,980주를 OO으로부터 매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10,029,600달러를 그 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상법제342조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약 2년 6개월을 보유하다가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유상 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도에 OO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0.6.11. 발행주식총수 4,705,700주 중 987,980주를 소각하여 3,717,720주로 하였고, 자본금 2,352,850,000원을 1,858,860,000원으로 하였으며, OO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 소각결의일을 의제배당일로 보고 아래 <표4>와 같이 거래차익 1,482,517,910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0년 6월 의제배당에 따른 법인세 148,251,79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의제배당내역 생략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987,980주를 OO으로부터 매입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0.6.11. 동 자기주식을 소각하였고, 이는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밟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소각 내지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