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건물 등의 매입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190 선고일 2011.06.27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용역대행업을 영위하는 OO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와 2008.3.24. OOOOO OOO OOO OOO 일대 OOO 3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따르는 부동산 매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된 자문․컨설팅업무(이하 “쟁점업무” 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 12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의 80%인 96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240백만원의 20%인 48백만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2008.5.27.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국세청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청구인이 쟁점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서 열거한 필요경비 80% 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거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10.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307,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업무는 단순한 부동산 매입 알선업무가 아닌 사업지구내 토지, 건물 등 권리자 중 4분의 3 이상의 사업개발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매매계약체결, 세입자보상 및 처리문제,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절차에 따른 제반자료(각종 감정평가서 및 세입자와의 합의서 또는 제소전화화해조서 등)의 확보와 매입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관련 진행절차 수행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서 열거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계약상 토지 등 권리자의 4분의 3 이상의 매매계약체결, 또는 정비구역 시행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OOOO과 토지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지급받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이고, 청구인은 토지매입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한 자가 아니고 비록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자문, 정보제공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토지의 매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용역이므로 이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업무와 관련한 쟁점수수료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입증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 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ㆍ 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이 2008.3.24. 체결한 업무자문 및 부동산 매입컨설팅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김OO(이하 “갑” 이라 한다)와 황OO(이하 “을” 이라 한다)은 OOO OOO OOO 3번지일대 “OOO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 및 사업관련 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한 자문, 건설팅업무(이하 “위탁업무 ” 라 한다)의 수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나) 제1조 [위탁업무의 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OOO OOO OOO 일대와 “OOO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자문 및 이에 따른 사업관련 부동산 매입 및 동의서 징구에 관한 컨설팅 업무로 지정한다. (다) 제2조 [컨설팅 보수 및 지급시기]

1. “갑”은 제1조의 위탁업무에 대한 보수액을 금 일십이억원정 (₩1,200,000,000)으로 정하며, 위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세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컨설팅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이 필요로 하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 권리자의 4분의 3이상의 매매계약체결, 또는 정비구역시행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며, 업무진행 편의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라)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3월 24일에서 2008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컨설팅업무에 대한 요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지구내 토지, 건물 등 권리자(소유자 등) 중 4분의 3 이상의 사업개발에 대한 “동의서”징구 또는 사업지구내 토지, 건물 등 권리자 중 4분의 3 이상의 매매계약체결업무가 가장 우선시 되는 업무이다. (나) 상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등을 수시로 접촉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등의 각종자료와 관련조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애․경사 등에 참석하고 각종행사시 일부 경비를 협찬 하는 등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세입자의 보상문제와 세입자와 권리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면담업무도 청구인이 수행하였다 하며 면담일지와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전반전인 업무자문과 관련하여 추후 발생하는 업무의 절차에 따른 제반자료(감정평가서, 세입자와의 합의서, 제소전 화해조서 등)의 확보 및 미 매입토지 등의 권리자를 위한 사업수지 분석 업무 등 OOOO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였다.

(3) O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수수료 12억원에 대하여 80%를 공제한 나머지 240백만원의 20%인 48백만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요 업무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의 권리자의 4분의 3 이상의 매매계약체결 또는 정비구역시행 동의서 징구 등 토지․건물의 매입 알선에 있는 점, 권리자 및 임차인 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인을 면담하여 설득하는 등의 업무가 전문적 자격이나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업무가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인 이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토지․건물 등의 매입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