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0.12.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80,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1996.8.12.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5.8.8. 아들 ○○○(1977년생)에게 증여하였고, ○○○은 2009.6.29.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 541,270천원(양도소득세 대납액 140,000천원 포함시 681,270천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 증여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후 5년이내의 양도로 보아 2010.10.8.~2010.10.21. 청구인을 조사한 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 양수인인 주식회사 ○○○로부터 양도가액을 681,270천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329,965천원, 필요경비는 1,976천원으로 확인하였다. (나) ○○○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5,850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88,580천원으로 ○○○의 증여세 부담세액 5,850천원보다 82,730천원 많으므로 증여를 통한 양도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 양수자인 주식회사 ○○○ 양도대금 681,270천원중 140,000천원은 청구인에게, 541,270천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어머니 ○○○에게 위임하여 대리계약하게 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도 ○○○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유학을 떠난 ○○○이 결혼(2007.9.5.)하기 전인 2005.8.8.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으나, 양수자인 ○○○ 쟁점주택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매를 요청해 와 증여일로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09.6.29. 쟁점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으며, 2010.8.20. 용인시 고시(제2010-343호)에 의거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 확인서 및 용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5.26. ○○○ 확인 위임장에는 해외거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며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1.12.20. 채권최고액 110,500천원으로 근저당권설정(○○○은행) 되었다가, 2009.11.11.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9.12.28(3만달러)·2009.11.18(2만달러)·2009년 9월(2만달러)를 ○○○에게 송금하였음이 전신문조회 및 외국송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0.5.7.과 2010.7.21. 미국방문시 각각 15,000달러와 20,000달러를 ○○○에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 명의로 정기예금 355,020천원 및 ○○○종합통장계좌에 80,000천원 등 합계 435,02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 잔액유지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의 결혼을 앞둔 시점에 쟁점주택을 증여하여 ○○○이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주택부지를 포함한 인근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추진중이던 ○○○ 요청에 따라 증여일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 양도 이전부터 수증자인 ○○○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이 어머니 ○○○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를 위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대출금 상환내역서·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인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