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세율(14%)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180 선고일 2011.03.03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 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원을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10.20.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에 의한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로 하여 세액계산시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없다 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14% 세율을 적용하여 비교산출세액 153,028원을 계산하고, 최종 배당세액 공제액 6,265,959원이 산출되므로 기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4,539,45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서 기타 배당소득은 14%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0.12.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귀속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2조 본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이자소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과 기타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할 경우 세액 산출시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율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기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세액 산출시 적용할 세율이 세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이자소득 등을 종합과세할 경우 산출세액 13,174,145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확정되었고, 이자소득 등을 분리과세할 경우의 세액을 153,028원으로 경정하였다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배당가산액 6,265,959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 13,174,145원에서 이자소득 등 분리과세할 경우의 세액 153,028원을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배당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배당가산액 6,265,959원 전액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경정청구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나목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같이 규정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가목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단서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명확하게 부합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2조 제2호 가목에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규정을 기타 배당소득까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의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2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종합과세 방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방법에 의한 세액을 최저한 세액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최저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저한 세액의 납세의무가 배제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분리과세 적용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전체 조문 중에 규정되어 있다 하여 경정거부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6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2009.12.31. 개정된 같은 법 제62조 제2호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개정하여 기타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분리과세할 경우의 세액산출시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개정 전의 2007년 귀속 기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할 경우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62조 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동 금융소득에 대하여 특정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고 기타 이자소득 등은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한다는 취지인 바, 세율 내용에 배당소득이라는 용어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은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 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62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2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원을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10.20.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에 의한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로 하여 세액계산시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없다 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14% 세율을 적용하여 비교산출세액 153,028원을 계산하고, 최종 배당세액 공제액 6,265,959원이 산출되므로 기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4,539,45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서 기타 배당소득은 14%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0.12.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12.30.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의 개정 내용으로 보아, 200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62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자소득 등)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과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제2호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전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단은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62조 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62조 제2호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 세율을 0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29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호 및 제62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분리과세시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2조 제2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득의 종류가 아닌 세율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제1호의 세율 중에서 특정하지 아니한 다목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2009.12.30. 개정된 같은 법 제62조 제2호는 분리과세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의 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에 의한 분리과세로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0으로 하여 계산하고, 최종 계산된 배당세액공제액에 근거하여 4,539,45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