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 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 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 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62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원을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10.20.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에 의한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로 하여 세액계산시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없다 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14% 세율을 적용하여 비교산출세액 153,028원을 계산하고, 최종 배당세액 공제액 6,265,959원이 산출되므로 기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4,539,45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서 기타 배당소득은 14%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0.12.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12.30.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의 개정 내용으로 보아, 200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62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자소득 등)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과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제2호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전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단은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62조 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62조 제2호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 세율을 0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29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호 및 제62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분리과세시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2조 제2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득의 종류가 아닌 세율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제1호의 세율 중에서 특정하지 아니한 다목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2009.12.30. 개정된 같은 법 제62조 제2호는 분리과세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의 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에 의한 분리과세로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0으로 하여 계산하고, 최종 계산된 배당세액공제액에 근거하여 4,539,45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