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162 선고일 2012.10.04

청구인이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어떤 종류의 공과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연OOO은 1988년부터 OOO동 489-7에서 OOO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8년 1월까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의 법인직영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법인직영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공급대가 OOO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연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OOO이 2003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산업으로부터 공급대가 OOO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개인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정비대가를 받고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2009.5.19. 연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3년 제2기분OO,OOO,OOO원, 2004년 제1기분 OOO원, 2004년 제2기분 OOO원,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연OOO은이에 불복하여 2009.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금액의실지 귀속을 청구인, 김OOO 및 조OOO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심판결정(조심 2009서4127, 2010.6.8.)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3년 제1기분 OOO원, 2003년 제2기분 OOO원, 2004년 제1기분 OOO원, 2004년 제2기분OO,OOO,OOO원,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제 타이어공급업자(임OOO, 한OOO, 장OOO, 윤OOO, 김OOO)와 공급받는 자인 OOO중기지입회사에게 타이어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대금지급의 편의를 위해 OOO산업은 OOO중기에게 지급할 운송비 중에서 타이어 및 정비용역 대금을 OOO공업사 연OOO에게 지급하였고, 연OOO은 면허대허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 중 타이어가액은 타이어 공급자에게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타이어공급업체가 OOO중기지입회사에게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공업사 연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조OOO, 김OOO에게 정비료 및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연OOO이 잦은 출국으로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조OOO(OOO지점)에 지급할 금액을 대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조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을 연OOO이 청구인 외 2인에게 면허대여수수료와 같이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연OOO이 국외 출장시 청구인에게 대리납부를 부탁함으로서 차량정비료 등에 합하여 지급한 제세공과금은 대리납부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직접 타이어를 구입한 후 장착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지입차량들이 수리를 받으러 왔을 때 타이어를 신속하게 장착 및 교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송된 것 뿐이며 타이어 납품업체가 개인지입차량인 OOO중기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OOO산업이 개인지입차량 차주들에게 타이어 대금을 차감한 운송대금을 지급한 후 타이어 대금을 직접 타이어 납품업체에게 지급했어야 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타이어 매입과 관련이 없고 납품업체가 개인지입차량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개인지입차량이 청구인에게 수리 용역을 제공 받으러 올 때에 타이어를 직접 가지고와 용역을 제공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 및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타이어 대금 자체가 개인지입차주들에게 원천징수되어 OOO산업을 거쳐 OOO공업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된 점은 청구인이 직접 타이어를 매입하여 개인지입차량에 타이어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여야 하며, 타이어 매입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원가를 구성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그 당시 미등록사업자로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에는 각각 공장에 금액만 배분되어 있을 뿐 조OOO(OOO지점)의 정비료 및 제세공과금을 대리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타이어 대금 및 연OOO이 납부할 제세공과금, 광주지점 조OOO 등의 정비료를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연OOO은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산업으로부터 아래 <표1>와 같이 OOO만원(공급대가)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연OOO이 OOO산업으로부터 정비대금을 위 <표1>과 같이 수령하여 면허대여 수수료(월 OOO만원 정도)와 부품대,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청구인 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송금(공급대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조OOO 외 4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은행 221-077520-02-***)상으로는 확인되나, 청구인이 공과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종류의 공과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임OOO 외 5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과조OOO 등에게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청구인이 공과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종류의 공과금인지와 누구의 공과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임OOO 등이 청구인과 정비용역계약 및 타이어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OO산업이 개인지입차량 차주들에게 타이어 대금을 차감한 운송대금을 지급한 후 타이어 대금을 직접 타이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타이어의 교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이어 대리점으로부터 타이어를 구입하여 타이어를 교체한 후 타이어 및 교체용역 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타이어를 매입하여 개인지입차량에 타이어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여야 하며, 타이어 매입금액 등은 매출원가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