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161 선고일 2011.03.02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시공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의 내부단열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노무비・식비・유류비・원자재 매입금액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공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 상태인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로부터 내부단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84,7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건축주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268,370원(2006년 제2기 1,624,590원, 2007년 제1기 5,682,730원, 2007년 제2기 10,262,580원, 2008년 제1기 5,304,900원, 2008년 제2기 15,088,620원, 2009년 제1기 1,30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부 5~6명과 한 팀이 되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팀원을 대표(작업반장)하여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받아 팀원에게 나누어 준 사실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명 “십장”으로서 건축업자와 도급관계가 아닌 단순노무 (용역)를 제공하고 편의상 본인의 계좌로 노무비를 수령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인 거래처인 건축주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건축한 신축공사 중 석고보드공사, 내부단열공사(석고)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수령일, 수령액)과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내역(지급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한 단순근로자(십장)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과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건축주들의 건물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 미등록상태에서 건축주들이 건축한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를 하고 외주가공비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7조 등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주들의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를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표> 청구인 쟁점금액 수령내역 (단위: 만원) 과세기간 합계 박○○ 이○○ 김○○ 신○○ 2006년 제2기 1,134

• -

• 1,134 2007년 제1기 3,855

• - 1,055 2,800 2007년 제2기 7,207 1,080 1,200 3,000 1,927 2008년 제1기 3,860 2,050 640 1,170

• 2006년 제2기 11,395 2,000 1,230 2,000 6,165 2009년 제1기 1,026

• -

• 1,025 합계 28,477 5,130 3,070 7,225 22,286

(4) 청구인 명의 계좌○○○의 2006.7.1.~2009.6.30. 기간동안 거래내역을 보면, 건축주들로부터 대금(5,000,000원~15,000,000원 내외)을 수령한 이후, 노무비로 송금되거나, 식비·유류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약 100만원 내외금액이 수회에 걸쳐 ○○○를 영위하는 이○○○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축자재의 일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7조 등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시공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의 내부단열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노무비·식비·유류비·원자재 매입금액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공사를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 근로자(십장)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