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내 아파트로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6.11. 청구인에게 한 2008.12.6. 상속분 상속세 8,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아파트 118동 1602호의 상속재산가액을 62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②아파트가 비교대상①아파트보다 쟁점아파트와 더 유사하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①아파트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 모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관련법령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