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153 선고일 2011.03.02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1. 청구인에게 한 2008.12.6. 상속분 상속세 8,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아파트 118동 1602호의 상속재산가액을 62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이○○○이 2008.1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아파트 118동 16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아파트 113동 1302호(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6억2,3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09.6.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아파트 118동 1402호(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6억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2008.12.6. 상속분 상속세 8,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①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시세차이가 없으므로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비교대상①아파트는 비교대상②아파트보다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2008.12.6.)에 더 가까우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①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고 최고층이 다른 반면,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대상①아파트보다 더 유사하고, 면적 및 기준시가가 같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②아파트가 비교대상①아파트보다 쟁점아파트와 더 유사하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①아파트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 모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관련법령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