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152 선고일 2011.05.16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서상 허브박물관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건물완공 후 설립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박물관의 입장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면세사업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4. ○○○시장으로부터 ○○○에 사립박물관(이하 ○○○”이라 한다)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2009.4.15. 주업종을 박물관, 부업종을 매점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박물관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면세분과 과세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브박물관 건물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2.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269,092,730원, 2010년 제1기분 30,492,730원 합계 299,585,4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물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항과 등록사항이 구분되어 있는바, 현재 ○○○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향후 박물관으로의 사용 여부가 불확실하고, 박물관 입장료를 받을지 여부도 정하여지지 않아 추후 박물관으로 등록후 발생한 매출액 중 면세분과 과세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서 박물관 등의 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과는 다르게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이 청구인에게 2009.1.12. 교부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서에 의하여 총건축연면적 1,470.3㎡ 중 지상 1층 기념품판매소 42㎡를 제외한 전체 면적이 전시실 등 박물관으로 사용될 예정임이 확인되고, 이후 설립계획 변경신청 등의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 따라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괄호 생략)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2. ○○○시장으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바, 승인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설립계획 (변경)승인 내역>

• 설립계획 기간: 2006년 7월~ 2010년 3월

• 설립예정박물관명: ○○○

• 설립자: 청구인

• 설립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04-41 1,418㎡, 같은 리*/ 213㎡, 합계 1,631㎡

• 승인 건축물 구분 용도 면적(㎡) 비고(처분청 구분) 건축면적 850.07 건축연면적 1,470.30 1층 전시실1 330.83 면세전용부분 수장고1 70.00 면세전용부분 사무실 22.62 과세·면세 공용부분 항온항습실 39.50 과세·면세 공용부분 기념품판매소 42.00 과세전용부분 기타 (홀, 화장실, 계단실 등) 254.38 과세·면세 공용부분 소계 759.33 2층 전시실2 345.00 면세전용부분 전시실3 54.00 면세전용부분 자료실/연구실 35.00 면세전용부분 기타 (홀, 화장실, 휴게실, 계단실 등) 276.97 과세·면세 공용부분 소계 710.97 옥탑 계단실 36.00 기타

(2) 청구인은 2009.4.3.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과-○○○)를 받고, 2009.4.15.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업종은 박물관, 부업종은 매점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는 박물관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7.5. 청구인이 처분청에 팩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박물관입장료가 무료인 것으로 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시 ○○○의 사업예상매출액>

(3) 청구인은 건축물 대장상 2009.4.24. ○○○ 건축에 착공하여 2010.5.20.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개관은 하지 않고 있으며,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한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 사진은 1층의 일부분이 주차장으로 보이고, 그 외 부분과 다른 층은 대부분 공실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건축내역> (단위: ㎡) 구분 용도 면적 1층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119.96 2층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705.55 3층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672.81 옥탑 계단실(연면적제외) 61.71 계 1,498.32

(4) 청구인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면세비율 92.17%를 적용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신고 및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현재 ○○○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박물관으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박물관으로의 사용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09.1.12. ○○○시장의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서상 허브박물관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건물완공 후 설립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박물관의 입장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면세사업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