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현황,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소득현황,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계약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프리랜스로서 상시 출퇴근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한 것이어서 충분히 직접 경작이 가능하고 쟁점토지를 19년간 보유하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부득이하게 농사에 주력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5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이므로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에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으로 의제하고 있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18. 취득하여 2009.5.15.양도하여 19년 5개월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9년 6개월 거주한 현 거주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에서 농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까지의 거리는 편도 62㎞ 정도로 승용차로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1시간14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답이었으나, 2007년도에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2007.1.5. 전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8.4.1.이며 농업인은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서류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옥수수 등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사진촬영일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이며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나타나며,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이용에 법령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표2>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자경사실 확인원, 안OO의 확인서, 농약, 비료 등 구매 영수증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가) 농지소재지 이장인 김OOO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09.5.20.로 기재되고, 확인내용은 쟁점토지를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며 2009.5.20. 발급받은 서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2010.8.4.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안OO의 2010.8.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 법무사 사무실 근무당시 확인자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프리랜서로서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각종 등기사건 등 민사사건을 알선하여 연결만 시켜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년~2008년에 구매한 농약 및 비료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3>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4년 당뇨판정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증빙으로 제출한 외래진료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2003.1.18. 청구인은 주OO은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나타나며, 2002.1.18.부터 2009.10.31.까지 매월 또는 격월로 진료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2010.4.5.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농지의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인근 주민은 쟁점토지의 경작인은 서OO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자주 모습이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은 서OO이 수령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다.
(9)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O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배우자 김OO은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농약 및 비료구매 영수증 43매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농약 및 농자재 구입관련 간이영수증 중에는 그 발행일자가 구입처의 개업일 이전으로 기재된 것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이며, 그 내역은 다음<표4>와 같이 나타난다.
(11)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2009중1215, 2009.05.28, 조심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19년 5개월 중 12년간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60㎞이상으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서OO이 수령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농지소재지 마을주민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를 서OO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로 제출한 서류는 농지원부, 자경사실 확인서와 농약, 비료 등 구매 영수증 일부뿐으로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또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의 질병으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 사업용기간으로 보기 위하여는 농지법 23조 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뇨로 건강이 악화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OO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