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쌀직불금 수령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149 선고일 2011.07.12

청구인의 소득현황,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2.18. 경기도 OOO OOO OOO OOO 답 3,9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5.15. 백OOO OOO에게 양도하고 2009.5.2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53,636,623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4월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5.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58,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농가에서 태어나 어릴적부터 농사일을 도와가며 지냈고, 쟁점토지는 영농을 목적으로 1989년 말에 취득하여 1990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당뇨판정을 받았으나 건강을 회복하여 2007년도에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 하였으며 경제사정상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가 편도 약 62㎞의 원거리이므로 수시로 농작물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추정하였으나, 재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은 연접한 시·군·구이면 충분한 것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시외 지역이고 또한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시간임을 감안하면 평균 30분~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어서 충분히 직접 경작이 가능한 거리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직접 농사일을 할 수 없다고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계약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프리랜스로서 상시 출퇴근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급여가 매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과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여직원이었던 안OO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당뇨로 건강이 악화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으나 청구인도 여력이 있는 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서OO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알게 된 것으로 쌀 직불금이 연간 20~30만원 정도의 소액이어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서OO과 농지소재지 이장인 김OO에게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마을주민에게만 탐문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청구인이 건강악화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었던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최근이고 이 기간 동안 서OO의 도움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같은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OO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년간 보유하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부득이하게 농사에 주력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5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이므로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에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으로 의제하고 있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 등 다수의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또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6년 ~2008년까지 쟁점토지의 쌀 직불금을 서OO이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현지 확인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쌀 직불금을 농지관리비 명목으로 서OO에게 수령하게 하였으며, 직불금 이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농지소재지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결과도 농지 경작인은 서OO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농약 및 농자재 구입관련 간이영수증 중에는 그 발행일자가 구입처의 개업일 이전으로 기재된 것이 발견된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 당시와 심판청구시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현황, 거주현황, 현장 확인내역, 제출증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을 하지 못한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③법 제104조의3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6)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24조【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7) 농지법시행령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② 법 제2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계약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프리랜스로서 상시 출퇴근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한 것이어서 충분히 직접 경작이 가능하고 쟁점토지를 19년간 보유하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부득이하게 농사에 주력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5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이므로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에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으로 의제하고 있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18. 취득하여 2009.5.15.양도하여 19년 5개월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9년 6개월 거주한 현 거주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에서 농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까지의 거리는 편도 62㎞ 정도로 승용차로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1시간14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답이었으나, 2007년도에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2007.1.5. 전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8.4.1.이며 농업인은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서류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옥수수 등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사진촬영일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이며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나타나며,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이용에 법령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표2>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자경사실 확인원, 안OO의 확인서, 농약, 비료 등 구매 영수증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가) 농지소재지 이장인 김OOO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09.5.20.로 기재되고, 확인내용은 쟁점토지를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며 2009.5.20. 발급받은 서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2010.8.4.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안OO의 2010.8.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 법무사 사무실 근무당시 확인자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프리랜서로서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각종 등기사건 등 민사사건을 알선하여 연결만 시켜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년~2008년에 구매한 농약 및 비료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3>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4년 당뇨판정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증빙으로 제출한 외래진료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2003.1.18. 청구인은 주OO은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나타나며, 2002.1.18.부터 2009.10.31.까지 매월 또는 격월로 진료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2010.4.5.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농지의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인근 주민은 쟁점토지의 경작인은 서OO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자주 모습이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은 서OO이 수령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다.

(9)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O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배우자 김OO은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농약 및 비료구매 영수증 43매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농약 및 농자재 구입관련 간이영수증 중에는 그 발행일자가 구입처의 개업일 이전으로 기재된 것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이며, 그 내역은 다음<표4>와 같이 나타난다.

(11)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2009중1215, 2009.05.28, 조심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19년 5개월 중 12년간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60㎞이상으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서OO이 수령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농지소재지 마을주민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를 서OO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로 제출한 서류는 농지원부, 자경사실 확인서와 농약, 비료 등 구매 영수증 일부뿐으로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또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의 질병으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 사업용기간으로 보기 위하여는 농지법 23조 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뇨로 건강이 악화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OO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