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매입액이라고 주장하는 10억원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도 진술번복 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허가증상의 거래금액 9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매입액이라고 주장하는 10억원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도 진술번복 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허가증상의 거래금액 9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매매당사자들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매입액이 1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은 427백만원 정도일 뿐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시에 진술한 문답내용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반드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허가증상의 거래금액 9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