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과처분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147 선고일 2011.02.21

소득의 귀속이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8. 취득한 ○○○(8세대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10.31.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임대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4,428만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3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인 ○○○ 쟁점주택을 비롯한 ○○○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명의만을 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 현황은 증빙자료로 첨부한 ○○○ 14세대의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 처) 12세대, 자녀들인 ○○○ 각각 19세대·20세대·12세대·12세대, ○○○ 4세대로 각각 명의신탁되어 있다. 그 중 ○○○에게 신탁된 12세대는 그 이전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 및 청구인의 남편 ○○○ 명의로 등기된 4세대(라동 106호, 206호, 306호, 406호)로, 2008.10.31. 그 소유자 명의만을 ○○○으로 변경하였는 바, ○○○ 위 아파트 140세대 모두를 처, 자녀 및 지인들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여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서 단지 그 수탁자 명의만을 변경하여 주었던 관계로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대법원(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과의 통화녹취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간에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 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8.10.31.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의거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임대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취득당시 기입주자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이고, 동 주택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및 ○○○ 140세대의 등기부등본, ○○○의 확인서, 청구인의 ○○○과의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을 비롯한 ○○○ 140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세대별 소유자는 ○○○ 처) 12세대, ○○○ 자녀들이라 함) 각각 19세대·20세대·12세대·12세대, ○○○ 4세대 등이고, 쟁점주택은 2001.9.28.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8.10.31.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 이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나) ○○○ 확인서 사본(2010.9.30.)를 보면, 본 양도세 건(쟁점주택)을 완전히 해결할 것을 사실인정한다는 내용이나, ○○○의 인감증명서 등 ○○○ 직접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녹취록 2부 중 2010.12.2. 오전 10시 39분(3분간) 청구인과 청구인이 ○○○이라고 주장하는 자[이하 “(○○○)”이라 한다]와의 휴대폰통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 ○○○ 내 것도 아니고 사장님꺼잖아요 그러니 얼른 일처리를…, (○○○):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 청구인: ○○○ 사장님 꺼죠, ○○○: 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10.12.4. 오전 10시 14분 청구인과 청구인이 ○○○이라고 주장하는 자[이하 “○○○”이라 한다)와의 휴대폰통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 ○○○과 친척되세요? ○○○: ‘그냥 아는 교회식구예요, 청구인: ○○○ 아파트 제 명의가 ○○○씨에게 갔는데 저는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씨도 저처럼 명의만 빌려주신 거죠?’ ○○○: 예’ …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 2001.9.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8.10.31. 매매를 원인으로 허이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확인서 및 청구인과 ○○○ 녹취록은 ○○○ 직접 작성 또는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이들 증빙 만으로는 ○○○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 쟁점주택의 양수자 ○○○ 가족 및 지인들에게 ○○○ 140세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