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의 귀속이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8.10.31.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의거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임대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취득당시 기입주자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이고, 동 주택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및 ○○○ 140세대의 등기부등본, ○○○의 확인서, 청구인의 ○○○과의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을 비롯한 ○○○ 140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세대별 소유자는 ○○○ 처) 12세대, ○○○ 자녀들이라 함) 각각 19세대·20세대·12세대·12세대, ○○○ 4세대 등이고, 쟁점주택은 2001.9.28.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8.10.31.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 이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나) ○○○ 확인서 사본(2010.9.30.)를 보면, 본 양도세 건(쟁점주택)을 완전히 해결할 것을 사실인정한다는 내용이나, ○○○의 인감증명서 등 ○○○ 직접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녹취록 2부 중 2010.12.2. 오전 10시 39분(3분간) 청구인과 청구인이 ○○○이라고 주장하는 자[이하 “(○○○)”이라 한다]와의 휴대폰통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 ○○○ 내 것도 아니고 사장님꺼잖아요 그러니 얼른 일처리를…, (○○○):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 청구인: ○○○ 사장님 꺼죠, ○○○: 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10.12.4. 오전 10시 14분 청구인과 청구인이 ○○○이라고 주장하는 자[이하 “○○○”이라 한다)와의 휴대폰통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 ○○○과 친척되세요? ○○○: ‘그냥 아는 교회식구예요, 청구인: ○○○ 아파트 제 명의가 ○○○씨에게 갔는데 저는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씨도 저처럼 명의만 빌려주신 거죠?’ ○○○: 예’ …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 2001.9.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8.10.31. 매매를 원인으로 허이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확인서 및 청구인과 ○○○ 녹취록은 ○○○ 직접 작성 또는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이들 증빙 만으로는 ○○○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 쟁점주택의 양수자 ○○○ 가족 및 지인들에게 ○○○ 140세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