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145 선고일 2011.05.16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 혐의금액에 대하여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5. 개업하여 경기도 ○○○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60,2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0.10.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45,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니나, 청구인은 2004년말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제조업을 시작한 ○○○에게 제품의 제조를 부탁하였고 2005년 하반기부터는 ○○○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이 ○○○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에게 제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았고, 대금은 원재료 구입비 중 일부를 ○○○이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 선수금조로 폰뱅킹으로 송금하여 주었는 바, 청구인의 ○○○과의 거래는 사실상 ○○○과의 거래로서, 거래금액 전부를 텔레폰으로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의 실거래의 증거로 청구인이 2004.10.20.부터 2006.1.14.까지의 기간 중 ○○○ 계좌로 16,590천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등록사업자인 ○○○에게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60,280천원(쟁점금액) 가운데 위 금액 외 지출증빙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463,070천원에 당기 매입액 277,654천원 및 노무비 130,320천원, 경비 72,384천원, 기타 경비 2,718천원 등 483,076천원의 지출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세금계산서 매입액 273,342천원(○○○ 매입분 차감)을 제외한 209,734천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이 없고, ○○○에 대한 입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고 매월 비교적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은 2006.4.26. 개업이래 5개년간 3,814천원의 국세만 납부하여 현재 체납세액이 15건에 50,559천원에 이르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제품을 주문받아 ○○○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위 확인서에 ○○○의 인감증명원은 첨부되지 아니함),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이 2006.4.26.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에서 제조업(플라스틱 성형사출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에 대한 송금(텔레폰)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입금내용이 기재된 ○○○의 저축예금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은 체납세액이 50백만원에 이르는 국세체납자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에 신정화학이라는 상호로 개업(제조업)한 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 당시(2005년) ○○○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 사이의 계약서는 제시된 바 없으며, ○○○의 저축예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2004.10.20. ~ 2006.1.14. 입금내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품 납품 거래에 대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과 거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