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설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세법상 자가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140 선고일 2011.03.02

처분청이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3억6,0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시설장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동 1205에서 수입자동차 도소매업을 2007.10.19.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9.4.20. 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한다)를 하고 공급가액 3억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신고누락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91,270원을 과세하라는 감사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시에 따라 쟁점시설장치의 폐업시 잔존재화 1억8,428만원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2010.10.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9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장치는 샷시공사, 전기공사, 타일공사 등을 한 것으로 폐업시 인테리어시설로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중고자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니고, 쟁점시설장치가 설치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년여간 공가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가 단순히 감가상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따라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멸실되지 않고 폐업시에 잔존하는 쟁점시설장치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판매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 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2007.10.19. 임대인인 서○○○와 임차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동 1205 대지 1,153.8㎡ 및 건물 1,543.9㎡를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3,000만원, 임대기간은 24개월,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시설장치를 시설장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인테리어 업종을 영위하는 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3억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2007.11.17.)에는 공사 주요내용이 샷시공사(1억9,400만원), 전기공사(3,405만원), 목공사(3,848만원), 타일공사(3,493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우리원 심판조사공무원이 2011.2.21. 11:05 ~ 11: 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통화한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배우자이고, 쟁점시설장치는 폐업시에는 철거하지 않았다가 2011년 1월에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여 현재 자동차정비업 및 커피숍으로 임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는 폐업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사업장을 임대한 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배우자이고, 쟁점시설장치는 샷시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시설장치는 2009.4.20. 폐업시에는 철거하지 않았다가 2011년 1월에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여 현재 자동차정비업 및 커피숍으로 임대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가 폐업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3억6,0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시설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