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3억6,0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시설장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처분청이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3억6,0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시설장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2007.10.19. 임대인인 서○○○와 임차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동 1205 대지 1,153.8㎡ 및 건물 1,543.9㎡를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3,000만원, 임대기간은 24개월,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시설장치를 시설장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인테리어 업종을 영위하는 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3억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2007.11.17.)에는 공사 주요내용이 샷시공사(1억9,400만원), 전기공사(3,405만원), 목공사(3,848만원), 타일공사(3,493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우리원 심판조사공무원이 2011.2.21. 11:05 ~ 11: 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통화한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배우자이고, 쟁점시설장치는 폐업시에는 철거하지 않았다가 2011년 1월에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여 현재 자동차정비업 및 커피숍으로 임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는 폐업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사업장을 임대한 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배우자이고, 쟁점시설장치는 샷시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시설장치는 2009.4.20. 폐업시에는 철거하지 않았다가 2011년 1월에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여 현재 자동차정비업 및 커피숍으로 임대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가 폐업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3억6,0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시설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