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한 것을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한 것을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임OOO가 청구인과 공동사업(50:50)으로 OOO운영하며 신축한 공동주택 OOO중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중 201호·301호·401호·501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OOO천원은 김OOO이 매매약정에 따라 매매약정대금을 완납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보상금 및 위약금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201호·301호·401호·501호의 등기이전을 경료한 것은 김OOO으로부터 전매 취득한 매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OOO이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502호는 쟁점부동산 신축시 철근콘크리트 및 목공사를 담당한 서OOO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고 서OOO 배우자 이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 이OOO이 확인한 OOO백만원을 매매가액으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 다른 것이고, 602호의 매매가액 역시 매수인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실질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3) OOO신축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합의금 OOO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과세금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임OOO로부터 차입한 OOO백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의신탁이며,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공동사업으로 등록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공동사업자를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피해보상금 OOO억원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을 계약해제에 따른 피해보상금 및 위약금이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502호를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이OOO과, 602호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OOO백만원에 분양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OOO세무서장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신축공사중 사망한 김OOO의 배우자 권OOO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합의금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이 피해보상금이나 위약금인지 여부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공사중 지급한 합의금 OOO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작성한 약정서 및 계약서의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매매목적물 9세대〔201~501호(50평형), 102~402·602호(37평형〕에 대하여 2003.5.9. 체결한 1차 매매계약의 내용은, 쌍방합의 하에 부동산 매매가격을 OOO백만원으로 하며, 2003.5.16.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2003.8.15.까지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며, 대출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담보제공자가 되며, 매수인은 차주가 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 이후 은행이자는 전액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지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1차 계약과 동일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2003.6.13. 체결한 2차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OOO백만원(대출금 OOO백만원 공제)으로 하여김OOO이 2003.7.31.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지급한매매대금만큼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2003.7.31.까지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보상금으로 OOO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김OOO이 2003.8.14.~10.30. 6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8.28. 501호를 2003.9.2. 301호를 강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매매목적물 7세대〔201·401호(50평형), 102~402·602호(37평형〕에 대하여 2003.11.13. 체결한3차 매매계약의 내용은,김OOO이 청구인에게 2003.12.20.까지 OOO백만원, 2003.12.30. OOO백만원 및 2004.1.15.까지 잔금을 지급하되 완납되지 아니할 경우 모든 계약은 무효로지금까지 모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되지 아니하고 김OOO은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OOO은 2003.11.14.~2004.1.29. 5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4.2.11. 김OOO으로부터 미등기전매 취득한 곽OOO에게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매매목적물 7세대〔201·701호(50평형), 102~402·602호(37평형〕에 대하여 2004.6.8. 체결한4차 매매계약의 내용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계약시 OOO백만원과 2004.9.10.까지 OOO백만원을 지급(미이행시 매월 3% 지연이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채무 및 이자 등의 모든 채무는 본 계약일로부터 김OOO이 인수하며 청구인은 OOO백만원을 수령하는 즉시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과 분양권 등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김OOO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될 경우 김OOO은 이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김OOO은 2004.6.9.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4.11.24. 김OOO으로부터 미등기전매취득한 송OOO에게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분양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OOO분양관련 확인내역(OOO세무서장) (나) 청구인 및 임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 (다)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개인세제 조사결과 확인된 내역은 아래와 같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OOO에게 차입한 OOO억원의 담보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단서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임OOO와 공동으로 OOO을 운영하면서 임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는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차입금 및 이자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이며, 청구인이 문답서에서도 채무관계가 종결도었음에도 공동사업자를 해지하지 아니한 것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희수가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000백만원의 변제를 담보받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님에도 00세무서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10.20.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2003.6.12. 000와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어 공동사업을 유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공동사업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한 것을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쟁점부동산의 301호 및 501호의 분양대금 중 000천원, 401호 OOO천원, 201호 OOO천원은 000가 매매약정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에 따른 피해보상금 OOO백만원의 일부 및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며, 청구인이 김OOO(301호)·강OOO(501호), 곽OOO(401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김OOO으로부터 전매취득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OOO이 4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OOO반환이 불가능한 금액이며, 송OOO에게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OOO이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502호 및 602호의 분양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철근 및 목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이 OOO백만원인 시점에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서OOO과 합의하여 서OOO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502호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으므로, 공사업자인 서OOO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OOO백만원으로 분양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602호의 경우 복층구조로 13평 정도가 더 넓은 702호의 매매대금이 OOO백만원인 바, 면적이 더 작은 602호의 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과의 2차 및 3차 계약시 피해보상금 OOO억원에 대한 담보로 김OOO이 지급한 약속어음(액면 OOO억원)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아니하면서, 처분청이 301호 및 501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OOO별도의 증빙없이 약정에 따른 피해보상금 OOO억원의 일부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1~4차에 걸쳐 김OOO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OOO(301·501호 OOO401호 OOO201호 OOO)은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을 OOO백만원으로 판결하고 있는 바, 4차 매매계약서 제10조는 ‘본 약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과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약정이 없는 것을 보면 이미 1~3차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서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전제하여 1~3차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여지며, 최종계약은 김OOO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최종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502호의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인 이OOO이 대물공사로 인하여 OOO백만원에 502호를 분양받았다고 확인(2009년 10월)하고 있고, 2010.12.23. 유선확인 결과 당초 OOO백만원에 분양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 요구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총 OOO더 지급한 후에야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부동산 거래확인원에 근거하여 502호의 분양가액은 OOO백만원이며, 등기부 등본상 602호와 702호의 면적은 84.93㎡로 납세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재한 확인서상 602호의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김OOO과 4차례에 걸쳐 작성한 매매약정 및 매매계약을 김OOO이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문에 따라 피해보상금 및 위약금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매대금의 누락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에서 김OOO의 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보상금 및 위약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최종계약일은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502호의 분양가액은 공사업자인 서OOO이 확인하고 있는 OOO백만원으로 하여야 하며, 602호의 분양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502호를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이OOO이 OOO백만원에 분양받았다고 확인하였고, 602호를 분양받은 매수인도 OOO백만원에 분양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중 사망한 김OOO에 대한 합의금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처 권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상 권OOO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상에 향후 지급되는 산재보험금 및 모든 보상지급액을 합의금 OOO백만원에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인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사망확인서나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