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일부 영농에 참여한 것은 영농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0118 선고일 2011.03.14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농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6. 아버지 ○○○으로부터 경기도 ○○○ 답 2,615㎡ 및 같은 동 98 답 3,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0.7.9. 청구인에게 2008.8.6. 증여분 증여세 68,52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가 50여년전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던 쟁점토지를 아버지가 연로하고 체력이 떨어짐에 따라 증여받았고, 청구인은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기 위하여 2003년경 귀향하고 농사일만으로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 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 농약사를 운영하였으나, 말이 사업이지 실제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농약사를 영위한 것이다.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7년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와 함께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업의 소득금액이 미미하며 생계를 위한 부업이고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우는 자경농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10월부터 ○○○를 운영하다가 2009년 7월 폐업하였고, 그 폐업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신규로 동일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지확인일 현재에도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안성시 ○○○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의 집 앞에 있으며 쟁점토지 동네 주민 등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년 이후 ○○○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농약사를 폐업(2009년 7월)할 당시까지 연평균 2억4천만원으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고액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상시 운영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증여 당시에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는 영농에 종사하는 순수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영농을 부업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동법에 따른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2010.4.)에 의하면 증여물건이 ○○도 ○○○ 외 1(쟁점토지)이고, 자경여부 확인 결과 청구인은 2001년 10월부터 ○○○를 운영하다가 2009년 7월 폐업하였고, 2009년 9월 배우자(처) ○○○ 명의로 신규 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안성시 ○○○에는 농기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 농지는 아버지 ○○○의 집 앞에 있고 옆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확인한 바 ○○○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 토지의 경우 1959.2.27.(등기접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8.8.6.(등기접수)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토지의 경우 1989.3.27.(등기접수) 매매(1987.12.20.)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8.8.6.(등기접수)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8.8.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9. ○○도 ○○○에 전입하여 이후 ○○○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 온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비료(퇴비) 등을 공급한 매출내역표(2007.1.1.~2010.5.17.), ○○○(청구인의 아버지)의 2005.1.~2010.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표, 농지원부,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세법상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중817, 2010.5.28 등 참조).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를 운영하면서 2005년~2008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2억3천만원 내지 2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이 일부 영농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일부 영농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