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117 선고일 2011.06.13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주)○○○’를 운영하면서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한 자료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163,380원 및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0,78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2차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리터당 20원의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2차 대리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에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석유판매업 등록증과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실제로 주문한 전화번호가 쟁점매입처의 연락처로 확인되고 대금결제한 금융계좌가 쟁점매입처임이 확인되며,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송금한 대금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담합하여 위장으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너무 과중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로서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류운반기사 장○○○의 운송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운반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로부터 장○○○의 출하전표를 제출받아 운반내역을 살펴본바 주문자는 (주)○○○, ○○○(주) 등 다수이며, 도착지는 ○○○ 등 다수로 나타나고 주문자가 (주)○○○, 도착지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된 것은 없었으므로 당해 출하전표상의 유류는 쟁점매입처에서 보내준 것이 아닌 제3자가 보내준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배달될 것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배달되어야 할 유류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되돌려 보내고 쟁점매입처에서 임의로 만든 출하전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매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결과를 보면, 가공매입 27,513백만원(가공비율 93.6%), 가공매출 27,881백만원(가공비율 94.1%)이다. (나)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다) 대표이사 한○○○에 대한 조사에서,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싸게 공급받는 비결과 구체적으로 유류가 어떤 유통경로를 거치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이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자료상 고발대상인 (주)○○○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 등 2% 정도를 공제한 후 (주)○○○에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다시 (주)○○○, (주)○○○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류 거래행위의 대부분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라) 4대 정유사를 통해 쟁점매입처의 매출 출하전표상 차량번호 및 출하내역을 조회(총 57대, 1,262건)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 인도지와 (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쟁점매입처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매출 출하전표는 처음부터 실제 정유사 출하유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주)○○○와 공모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대표자 경○○○의 문답서(2010.7.15.)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상 법인통장 개설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므로 처음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미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이 보유한 출하전표에 출하지, 온도, 밀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질문한바, 유류운전기사는 주문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고 도착지도 다른 주유소인 원 출하전표를 보여주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었으며 며칠 후 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가 인위적으로 만든 출하전표를 받았다.

3. 쟁점매입처로부터 며칠 후에 받은 위 출하전표는 당초 확인한 출하전표와 조금 상이하였으나,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유류를 받았으므로 의심을 하지 않았다. (나) 조사자 의견에서, 유류 딜러를 통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등 수취 및 쟁점금액 등 유류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거래기간 2009.2.10.~2009.7.24., 총 공급가액 543백만원(VAT 포함 597백만원),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 대금지급액은 597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를 보면, 유류운반자가 장○○○과 김○○○으로 되어 있다. (다) 유류운반자 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유류 운송사실 확인서(2010.12.2.) 내역을 보면, 2009.2.13.~2009.6.30.기간 동안 12회, 24만리터를 운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청구법인의 매입장, 일별거래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장, 일별거래장, 유류대금지급 내역, 유류운반자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가공매출비율이 94.1%이고 쟁점매입처의 실제 유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의 유류출하 저장소에서 실제 유류출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서 무자료 유류매출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 등에서 원 출하전표와 다른 출하전표임을 알았으면서도 계속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5개월 이상에 걸쳐 519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