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므로 당해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과세관청이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므로 당해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괄호 생략)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7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좌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된 외상매출금 또는 현금매출 누락액이 276백만원(2006년 117백만원, 2007년 148백만원, 2008년 11백만원)이고, 가공거래로 확인된 100백만원(2007년 및 2008년 ○○○(주) 계산서 수취액 74백만원, 2008년 ○○○(주) 계산서 수취액 26백만원)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였다. (나) 미등록사업자인 ○○○에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원재료비 48백만원(2007년 28백만원, 2008년 20백만원)을 매출원가로 추인하고, 2006년에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계상액 중 가사사용 및 업무무관경비 9백만원 및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 계상액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후 영수증을 통해 중복공제한 19백만원(2007년 4백만원, 2008년 15백만원)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매입한 주류의 매입수량 및 판매단가에 근거하여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 <표2>와 같이 신고매출액과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에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한 275,836,363원(<표1> 참조)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단란주점을 영위하였고, 2006년~2008년 기간 중 다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점 개인통합조사 적출세액 계산 명세 및 특소세 및 교육세 결정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3두14284, 2004.4.27. 참고),
○○○주점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당해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0서1531, 2010.9.10. 참고),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업용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