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계좌 입금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114 선고일 2011.02.11

과세관청이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므로 당해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6.16.~2010.7.15.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에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고, 그 밖에 2007년 및 2008년에 ○○○(주)와의 매입거래 1억원 부인, ○○○로부터 과일 매입거래 4,800만원 추인, 2006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계상액 중 가사관련 및 업무무관비용 900만원 부인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2010.9.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건 합계 47,882,290원, 2006년 1월~2007년 12월 및 2008년 7월~2008년 12월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30건 합계 45,541,630원,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합계 133,84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소명을 요구받은 외상매출 입금내역에는 개인적인 자금거래, 지급이자, 주류거래 정산금 등 주류매출금액이 아닌 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계좌입금자의 확인을 받거나 그 입금액이 주류매출 금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주류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류매입액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매출액에 의해 주류매출액을 상당부분 과소신고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용계좌의 예금입금액 중 현금 매출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에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괄호 생략)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7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좌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된 외상매출금 또는 현금매출 누락액이 276백만원(2006년 117백만원, 2007년 148백만원, 2008년 11백만원)이고, 가공거래로 확인된 100백만원(2007년 및 2008년 ○○○(주) 계산서 수취액 74백만원, 2008년 ○○○(주) 계산서 수취액 26백만원)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였다. (나) 미등록사업자인 ○○○에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원재료비 48백만원(2007년 28백만원, 2008년 20백만원)을 매출원가로 추인하고, 2006년에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계상액 중 가사사용 및 업무무관경비 9백만원 및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 계상액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후 영수증을 통해 중복공제한 19백만원(2007년 4백만원, 2008년 15백만원)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매입한 주류의 매입수량 및 판매단가에 근거하여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 <표2>와 같이 신고매출액과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에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한 275,836,363원(<표1> 참조)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단란주점을 영위하였고, 2006년~2008년 기간 중 다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점 개인통합조사 적출세액 계산 명세 및 특소세 및 교육세 결정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3두14284, 2004.4.27. 참고),

○○○주점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당해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0서1531, 2010.9.10. 참고),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업용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