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는 신고뿐만 아니라 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매수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므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뿐만 아니라 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매수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므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름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05.9.15. 매수법인과 2004.1.14.자 당초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수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갑(청구인)”과 “을(매수법인)”이 이미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4.)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약정한 잔금에 대하여 지급약정일(2004.5.10.)부터 실제지급일(토지대장상 분할확정시)까지 연간 20%의 연체이자(168,450,000원, 쟁점금액)를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1억원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을”이 토지잔금을 포함한 총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나) 또한 “갑”과 “을”은 본 확인서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다) 양도소득세와 이자 및 농지보상금액의 합계금액(275,000,000원)은 잔금지급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등기이전서류는 분할등기시 이전한다. 또한, 추후 세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매수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수법인이 아파트신축부지용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03. 12.4.부터 2007.5.31.까지 청구인 등 총 17명에게 잔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1,749,022,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11.28. 각 소득귀속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전산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동 과세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매수법인의 확인서 및 2005.9.27.자청구인의 영수증 등에 의하면,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연체이자 등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동안양세무서장이 원천징수불이행분에 대한 기타소득세 227,775,240원을 2008.11.30.을 납기로 하여 매수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동 고지세액이 2010.6.18. 전액 결손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 매수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등 합계 7,073,651,360원이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당심이 심리과정에서 매수법인을 관할하는 동안양세무서의 세적담당직원에게 매수법인의 현황을 문의한바, 매수법인이 현재까지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답변하였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과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며 관련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6) 살피건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자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 또한,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뿐만 아니라 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매수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950, 2010.12.29., 조심 2009서1720, 2010.11.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