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5조를 준용한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23.을 임대시작일로 하여 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따라 ○○○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 <표> 명세에 나타나는 건축물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4.23.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이후,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이 지난 2010.12.10.에야 업종을 주택임대 부동산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 2010년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201호 62,000,000원, 202호 45,000,000원, 301호 62,000,000원, 302호 45,000,000원, 401호 62,000,000원, 402호 45,000,000원, 501호는 8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5호 이상)이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2010.4.2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10.12.10.에야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