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8년 제2기에 화물차량을 인수하고 2009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은 2008년 제2기에 화물차량을 인수하고 2009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쟁점차량에 대하여 공급일자 2009.1.9., 공급가액 1억1,5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9.2.23. 2009년 1월분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09.3.11.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았으나, ○○○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데도 2009년 제1기에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5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10.30.)에는 청구인은 2008년 11월에 ○○○자동차판매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인수하고, 2008.11.28. 화물운송영업권이 있는 ○○○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2008.12.24. ○○○물류로 지입회사를 변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09.1.9. 지연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8.11.22. ○○○자동차판매로부터 쟁점차량을126,500,000원(공급대가)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구청장이 발급(2008.12.24.)한 자동차등록증에는 쟁점차량의 최초등록일이 2008.11.28.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11월에 ○○○자동차판매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인수하고, 2008.11.28. 화물운송영업권이 있는 ○○○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2008.12.24. ○○○물류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지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