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8년 제2기에 화물차량을 인수하고 2009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은 2008년 제2기에 화물차량을 인수하고 2009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에 대한 부정환급(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9.10.)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은 화물자동차 지입회사 형태로 2008.8.25.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지입료 수입은 전혀 없고, 화물차 영업권(영업용 차량번호 T/O)을 가지고 화물차를 매입하여 수일이내에 재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단기차익을 취하는 자동차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화물차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으나 매출분에 대하여는 무신고·과소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09.5.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화물차량은 2008.11.28. ○○○의 명의로 최초등록되었다가 2008.12.24. 주식회사 ○○○물류로 변경등록되었고, 청구인은 공급받는 자를 ‘○○○물류 김○○○(청구인)’로 하여 2009.1.13. 발행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9년 제1기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에 화물차량을 인수하고 2009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