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의 문답서만으로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의 여부를 알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092 선고일 2011.02.24

청구외법인 실사업자의 문답서 만으로 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인지 위장거래 인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21,69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131,68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실공급자가 주식회사 ○○○인지 아니면 장○○○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정보통신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6,584,0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0년 2월 ○○○를 조사한 결과,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8.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21,69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13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 유선전화 등 이동통신 신규 고객을 모집하여 ○○○에 제공하고 유치수수료를 받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고객을 직접 유치하거나 ○○○ 등 하위 유치사업자들로부터 가입자명단을 매입하여 이를 ○○○에 재판매하고, 수령한 유치수수료를 하위 유치사업자들에게 재분배하는 형태이다.

○○○는 2008년 8월경 고객유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게 요청함과 함께 직원인 장○○○을 청구법인 사업장에 방문도록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코드를 부여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4개월(2008년 9월~2008년 12월) 동안 1,273명(9월 235명, 10월 489명, 11월 151명, 12월 398명)의 신규 고객명단을 ○○○로부터 공급받은 후 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고객유치명단, 유치수수료 송금에 대한 금융증빙, ○○○의 실질사업자인 강○○○(2009년 1월부터 ○○○를 인수한 자임)에 대한 ○○○ 판결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의 실 질운영자와 명목상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제 용역공급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이후 ○○○의 실질경영자인 강○○○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조사시 실사업자인 강○○○의 문답서를 보면, 강○○○은 ○○○ 조사착수일(2009.12.21.) 현재 사업장○○○에게 전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장○○○이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장○○○은 2010.5.2.~2010.10.6. 기간동안 ○○○의 사업장에서 ○○○와 동일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가 아닌 장○○○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로 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내역과 대금지급증빙 및 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를 조사한 복명서(2010.2.24.)를 보면, ○○○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664,000,000원 중 535,000,000원 상당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2006년 부분자료상) 및 폐업자인 ○○○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것인바, 이에 따른 가공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는 2008.7.14. ○○○ 으로 대표자 변경, 2009.4.23. 현 대표자 이○○○으로 변경 후 2009.6.19. 조사일 현재 사업장인 ○○○로 사업장 정정신청 하였으나, 현 대표자 이○○○은 실행위자 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2008년 12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강○○○이 실행위자로 확인되었으며, 실행위자 강○○○은 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최○○○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으로, ‘지사’라 칭하는 미등록사업자들에게 당해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1,981,392천원(140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1,567,382천원(29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았으며, 가공계산서 1매 79,533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 대표자 이○○○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와 관련하여 청구 법인을 조사한 결과(2010.6.1.), 청구법인이 고객유치용역을 ○○○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무서장이 작성한 ○○○ 실사업주인 강○○○에 대한 문답서 내용(강○○○은 ○○○ 사업장을 장○○○에게 전대함)과 청구법인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한 권○○○과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미등록 사업자인 장○○○과 거래하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2010.7.5.) 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장○○○과 ○○○를 조사한 결과, ○○○ 실사업주인 강○○○에 대한 2010.11.12.자 ○○○ 약식명령서(○○○를 실제 운영한 강○○○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5,018,184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 등 4개 업체에게 발행하고, 공급가액 725,812,72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2008년 제2기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결하였음이 2010.11.29.자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용역거래내역(월별 신규고객유치자 명단)과 대금지급 금융증빙 및 강○○○에 대한 ○○○의 2010.9.8.자 피의자신문조서(강○○○은 2009년 1월 중순경 ○○○를 인수하여 텔레마케터 20명으로 인터넷이나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한 자이고, 강○○○은 ○○○의 2008년 제1기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수하기 전이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공급자는 ○○○이고 장○○○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장○○○이 ○○○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급여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인 장○○○이나,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발행하였음)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 약식명령서와 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장○○○을 ○○○의 직원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도 장○○○을 ○○○의 직원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피의조서나 ○○○의 약식명령서 등에도 장○○○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인지 아니면 장기원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고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