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실사업자의 문답서 만으로 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인지 위장거래 인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것임.
청구외법인 실사업자의 문답서 만으로 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인지 위장거래 인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21,69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131,68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실공급자가 주식회사 ○○○인지 아니면 장○○○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는 2008년 8월경 고객유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게 요청함과 함께 직원인 장○○○을 청구법인 사업장에 방문도록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코드를 부여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4개월(2008년 9월~2008년 12월) 동안 1,273명(9월 235명, 10월 489명, 11월 151명, 12월 398명)의 신규 고객명단을 ○○○로부터 공급받은 후 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고객유치명단, 유치수수료 송금에 대한 금융증빙, ○○○의 실질사업자인 강○○○(2009년 1월부터 ○○○를 인수한 자임)에 대한 ○○○ 판결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의 실 질운영자와 명목상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제 용역공급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이후 ○○○의 실질경영자인 강○○○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조사시 실사업자인 강○○○의 문답서를 보면, 강○○○은 ○○○ 조사착수일(2009.12.21.) 현재 사업장○○○에게 전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장○○○이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장○○○은 2010.5.2.~2010.10.6. 기간동안 ○○○의 사업장에서 ○○○와 동일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가 아닌 장○○○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로 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 ○○○세무서장이 ○○○를 조사한 복명서(2010.2.24.)를 보면, ○○○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664,000,000원 중 535,000,000원 상당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2006년 부분자료상) 및 폐업자인 ○○○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것인바, 이에 따른 가공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는 2008.7.14. ○○○ 으로 대표자 변경, 2009.4.23. 현 대표자 이○○○으로 변경 후 2009.6.19. 조사일 현재 사업장인 ○○○로 사업장 정정신청 하였으나, 현 대표자 이○○○은 실행위자 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2008년 12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강○○○이 실행위자로 확인되었으며, 실행위자 강○○○은 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최○○○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으로, ‘지사’라 칭하는 미등록사업자들에게 당해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1,981,392천원(140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1,567,382천원(29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았으며, 가공계산서 1매 79,533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 대표자 이○○○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와 관련하여 청구 법인을 조사한 결과(2010.6.1.), 청구법인이 고객유치용역을 ○○○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무서장이 작성한 ○○○ 실사업주인 강○○○에 대한 문답서 내용(강○○○은 ○○○ 사업장을 장○○○에게 전대함)과 청구법인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한 권○○○과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미등록 사업자인 장○○○과 거래하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2010.7.5.) 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장○○○과 ○○○를 조사한 결과, ○○○ 실사업주인 강○○○에 대한 2010.11.12.자 ○○○ 약식명령서(○○○를 실제 운영한 강○○○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5,018,184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 등 4개 업체에게 발행하고, 공급가액 725,812,72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2008년 제2기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결하였음이 2010.11.29.자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용역거래내역(월별 신규고객유치자 명단)과 대금지급 금융증빙 및 강○○○에 대한 ○○○의 2010.9.8.자 피의자신문조서(강○○○은 2009년 1월 중순경 ○○○를 인수하여 텔레마케터 20명으로 인터넷이나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한 자이고, 강○○○은 ○○○의 2008년 제1기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수하기 전이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공급자는 ○○○이고 장○○○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장○○○이 ○○○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급여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인 장○○○이나,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발행하였음)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 약식명령서와 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장○○○을 ○○○의 직원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도 장○○○을 ○○○의 직원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피의조서나 ○○○의 약식명령서 등에도 장○○○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인지 아니면 장기원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고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