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상수관로 이설의 지연이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091 선고일 2011.01.26

세법해석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지자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 부과한 토지에 대해 상수도 이설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 대지 1,082.5㎡ 중 청구인 지분 73/100인 7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11.2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2,370원, 농어촌특별세 332,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년 4월에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근린생활시설 신축준비 중 ○○○시장이 매설한 상수도배관이 쟁점토지 쪽으로 1.6미터 정도 침범해 있는 것을 알고 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수차례 이설을 촉구하였으나, ○○○시장이 이설을 미루어 건축을 못하게 되었는바, 예정대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을 초과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인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건축물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도배관 이설에 대한 지연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행규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배관 이설 지연에 따라 건물을 착공하지 못한데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토지취득 내역을 보면, 2009.8.24. 토지주택공사의 ○○○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청구인이 분양을 받아 2010.4.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쟁점토지 내 상수관로 매설 및 토지주택공사의 이설 추진경위를 보면, 근린생활부지인 쟁점토지와 연접한 자전거도로로부터 2.3m 떨어진 곳에 자전거도로를 따라 지름 600mm의 상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토지주택공사는 2009.6.19. ○○○시장에게 상수관 이설요청을 하는 등 201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이설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취득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 사실이 없이 건축설계 준비 중이었다고 하며 건축설계도를 제출하였다.

(4) ○○○시장은 2010년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5)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건축설계 준비 중에 있었고, ○○○시장이 재산세 과세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상, 상수관로 이설 지연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