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대체취득한 쟁점토지를 경작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조경수의 식재 및 판매 그리고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위 현지조사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주변에는 소나무(금강송 등)가 식재되어 있고, 조경수를 판매한다는 현수막에는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주변의 임야보다 지대가 낮고 폭이 좁은 형태라서 사실상 조경수의 식재 및 판매 그리고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동 법인은 경기도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4.3.27.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8.과 2003.4.16. 각각 경기도 ○○○임야 6,386㎡의 8분의 1지분(798.25㎡)을 취득하였고, 2006.12.29. 위 임야의 8분의 2지분(1,596.5㎡)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한편 위 임야 6,386㎡는 2007.3.6. 분할로 인하여 2,644㎡는 1003-11에, 549㎡는 1003-12에 이기되었고, 전자는 2007.8.2. 1003-8에 합병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보유한 1003-5 임야 3,193㎡는 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1003-8 임야 2,644㎡ 및 1003-12 임야 549㎡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003-8 임야 2,644㎡ 중 660㎡, 1003-12 임야 549㎡ 중 200㎡를 말한다).
(5) 청구인은 1003-8 토지 585㎡에 건물(지하 1층/지상 3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9.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7.11.20.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재조사를 요구하여 2010.8.10. 처분청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당초 도로로 사용하던 일부 토지에 고랑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곳에 깨가 파종되어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내역, 현장사진(2010.12.1.),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의 농지 11,20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2006.4.14.부터 2010.9.20.까지 감자종서, 벼 보급종, 토비, 목초액, 원예상토, 콩 보급종, 요소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와 관련된 농자재 구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박○○○은 청구인이 2007년초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채소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의 이사]은 회사를 개업한 이후 건축공사의 수주실적이 저조하고, 동 공사는 실제 건축을 전공한 자신이 관장하며, 청구인은 법인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면 소유하는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9년 12월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경작된 흔적은 전혀 없고 사실상 조경수의 판매 및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