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082 선고일 2011.06.30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6. 취득한 경기도 ○○○ 전 1,42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6.7.12. 양도하고, 2006.12.29. 같은 시 ○○○ 임야 1,596.5㎡(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체토지 중 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지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12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0.10.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005,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경영인으로 종전토지 등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던 중 일부 농지가 국립과학원에 편입되어 대체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대체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매년 각종 농자재를 구입하여 쟁점토지에서 배추, 상추, 콩, 깨, 파 등을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0년에도 동 토지에 깨가 파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의 소재지에서 통장과 영농회장을 역임한 박○○○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배추, 상추, 깨, 파, 콩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년 12월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은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조경수의 식재ㆍ판매 및 주택신축에 필요한 차량 등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취득한 조경수를 그냥 방치하기가 아까워 일시적으로 조경수를 판매하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원예학과를 졸업한 전문가로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주)○○○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에는 경작기간이 끝나 농작물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당시 채소를 재배한 농지로서의 형태가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파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깨를 파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수의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에서 콩ㆍ감자ㆍ벼 보급종 및 퇴비ㆍ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배추ㆍ상추ㆍ깨ㆍ파 등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6년 9월과 이후인 2009년 3월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도 도로의 형태가 동일하고, 2010년 8월 현지확인 결과, 도로로 사용하던 일부 토지에 고랑을 만들어서 깨를 파종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파종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앞부분에는 주택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중단되어 큰 물웅덩이가 있고, 동 토지의 일부에는 콘크리트 배관 및 다른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대체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이축)하기 위하여 2007.9.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7.11.20. 허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대체취득한 쟁점토지를 경작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조경수의 식재 및 판매 그리고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위 현지조사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주변에는 소나무(금강송 등)가 식재되어 있고, 조경수를 판매한다는 현수막에는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주변의 임야보다 지대가 낮고 폭이 좁은 형태라서 사실상 조경수의 식재 및 판매 그리고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동 법인은 경기도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4.3.27.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8.과 2003.4.16. 각각 경기도 ○○○임야 6,386㎡의 8분의 1지분(798.25㎡)을 취득하였고, 2006.12.29. 위 임야의 8분의 2지분(1,596.5㎡)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한편 위 임야 6,386㎡는 2007.3.6. 분할로 인하여 2,644㎡는 1003-11에, 549㎡는 1003-12에 이기되었고, 전자는 2007.8.2. 1003-8에 합병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보유한 1003-5 임야 3,193㎡는 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1003-8 임야 2,644㎡ 및 1003-12 임야 549㎡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003-8 임야 2,644㎡ 중 660㎡, 1003-12 임야 549㎡ 중 200㎡를 말한다).

(5) 청구인은 1003-8 토지 585㎡에 건물(지하 1층/지상 3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9.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7.11.20.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재조사를 요구하여 2010.8.10. 처분청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당초 도로로 사용하던 일부 토지에 고랑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곳에 깨가 파종되어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내역, 현장사진(2010.12.1.),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의 농지 11,20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2006.4.14.부터 2010.9.20.까지 감자종서, 벼 보급종, 토비, 목초액, 원예상토, 콩 보급종, 요소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와 관련된 농자재 구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박○○○은 청구인이 2007년초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채소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의 이사]은 회사를 개업한 이후 건축공사의 수주실적이 저조하고, 동 공사는 실제 건축을 전공한 자신이 관장하며, 청구인은 법인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면 소유하는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9년 12월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경작된 흔적은 전혀 없고 사실상 조경수의 판매 및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