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모두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의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었으며, 조사에 착수할 당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과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이고, 수백 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전혀 없어 거래처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업체인 바, 청구인이 제출하는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을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니고,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것이 아닌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고 무자료가 만연한 석유류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으며 쟁점거래처의 저유시설 등이 충분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서류와 공급받은 유류가 하자가 없는 것만을 요식행위로 확인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의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인 바, ○○○는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자만이 근무하며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는 책상,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석유류 도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등을 발행하는 곳이며, ○○○로 역시 조사 착수 당시 사무실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인 동 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와 기본적 비품만 있을 뿐이고, 수개월 동안 행한 수백 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상세자료(매입·매출 장부, 거래처 수금현황·운전기사 등)가 전혀 없었다. (나) 매입·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입의 경우, ○○○는 (주)○○○로부터의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와 거래하였는데, 주유소로부터 당일 또는 2~3일 후 입금된 유류대금 중 수수료 및 경비로 2% 정도를 공제한 후 ○○○로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 ○○○는 전부자료상으로 조사·고발된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가 위의 업체들에게 이체한 유류대금은 이전 단계 업체○○○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매출의 경우,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로부터 제시받은 출하전표와 ○○지방국세청장이 4대 정유사에 대하여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별로 실제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조회내역을 보아도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 또는 쟁점매입처가 아니거나, 유류를 출하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도착지가 ○○○인 경우에도(○○○와의 거래분 15건과 ○○○와의 거래분 1건) 거래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주)에 주문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가 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주)○○○ 등으로 구성되는 폭탄업체, ○○○(주) 등의 중간자료상, 쟁점매입처 등 하부자료상들은, 무등록 딜러가 4대 정유사에 실제 유류를 주문하고 공급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유소로부터 유출된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거래의 단계별로 이용한 도관업체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사건 61100-5167, 2010.11.23.)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북부지검 2010형 제27773호)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에 대응하여 유류를 매입하였어야 하고, 쟁점매입처의 지시에 따라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수송차량 운전자○○○의 진술내용, 출하전표와 정유사가 확보한 당일 운송내역이 불일치한 것[위 (1) - (나) - 2)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은 특정 운전자가 하루에 여러 차례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록 주문처와 도착지가 ○○○가 아니라도 중간과정에 쟁점매입처 등이 개입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이들 명의 출하전표가 새로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거래당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라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각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그밖에 쟁점거래처 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110-*-355324)의 거래내역(2008.7.1.~2009.6.30.)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기타 청구인은 유류의 운반차량인 충남사1275 및 경기**아5174의 차주인 ○○○ 등 9인이 ○○○(○○·○○·○○터미널)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로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운송사실확인서 및 운송료분의 세금계산서 23매(○○○ 등이 청구인에게 발행)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부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동 전표는 모두 정유사가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으로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은 (1) - (나) - 2)에서 이미 적시한 바와 같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의 경우 전부자료상으로 조사 및 고발된 사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의 경우도 (주)○○○로부터의 매입분을 제외하면 모두 ○○○에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거래상대방 모두 유류저장시설이나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들이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 이는 청구인 등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운반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실제로 운반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당시 ○○○를 운영함)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며, ㉰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행정사건과는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우리 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② 그밖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당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임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등 구체적 정황이 나타나는 증빙이 없으며, ㉰ 수취한 출하전표는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이라 유류의 출처를 알 수 없음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