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매입물건(노트북)은 000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사실상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매입물건(노트북)은 000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사실상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10.1.15.)에는, 본인은 2004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노트북 덤핑 판매에 있어서 실제로 입금통장을 평소 시장내에서 친분이 있던 ○○○에게 부탁하였고 ○○○은 아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받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내역과 금액(88,660천원)을 모두 인정하고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종목이 면직물이어서 위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중부지방국세청장)에 기재된 청구인 주장 내용을 보면, 2004년 10월 당시 시장에 싸게 나온 상품(노트북컴퓨터1289-L4K)이 있다고 하여 미리 확보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 판매자 ○○○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팔천사백, 팔천일백사십팔만원(81,480,000) 상기 금액을 04.10.25. 노트북(엘지 1829 L4K) 42 EA 맡기고 상기 금액을 차용함. 또한 위 물건은 장물이 아닌 정상 물건임. 일회 연장시 그날 오전 12시까지 이자 지급함 (04.11.04일 오후 5시까지)’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인 2004년에 ○○○이 사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상품과 관련된 매입 및 매출내역은 2004.10.25. 88,660천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2004.11.16. 83,580천원의 상품을 매출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 2004.10.25. 15,480천원, 2004.10.25. 66,000천원, 2004.11.4. 7,180천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은 2001년생으로 2004년 당시 4세), 청구인은 이외에 제품 입출고에 관한 (주)○○○물류의 ‘기간별 업체별 소계’ 자료(거래처가 ○○○으로 기재됨), 청구인의 ○○○에 대한 2004.11.16.자 83,580천원의 거래명세표, 2004.11.16.자 공급대가 10,000원의 영수증(품목이 ‘용달’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매입물건(노트북)은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사실상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건 매입경위 등에 관하여 당초 이의신청시 등과 심판청구시 청구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인 2004년 당시 ○○○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 ○○○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