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원가는 직접대응 되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070 선고일 2011.03.16

청구인은 이 건 매입물건(노트북)은 000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사실상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에 대한 75,981천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0월경 LG IBM 1829-L4K(노트북) 총 42개를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실제 판매자)의 부탁을 받고, 현금 81,480천원을 ○○○이 알려준 계좌번호에 송금하고, 10일 정도 지난 11.4.에 7,180천원을 추가로 빌려줌으로써 총 88,6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에게 빌려주었으나, 그 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빌려간 돈 대신 맡긴 노트북 42개를 빌려준 돈보다 5,080천원을 손해보면서 판매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으로부터 받은 상품을 주식회사 ○○○에 판매한 것도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노트북 매입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시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매입경위는 ○○○의 확인서처럼 덤핑물건(노트북)을 가지고 있던 심상백이 본인의 업종이 면직물이어서 전자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거래를 부탁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으나, 이번 심판청구시에는 ○○○의 부탁이 아닌, 직접 쟁점물건인 노트북을 담보로 ○○○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처럼 매입경위를 바꾼 이유는, 이의신청 등에서 ○○○의 아들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입처로 주장한 ○○○에게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기각 등 이유라 판단하여 ○○○의 확인서 내용이 상충됨에도 ○○○과의 직접 거래로 매입경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작성일자가 미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 건 거래가 ○○○과의 직접거래라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이 건 매입비용을 송금하였다는 ○○○의 아들 ○○○은 4세의 미성년자임), 당초 청구인이 주장하였던 ○○○과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며, 2004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세금계산서 분석표상 부실매입, 매출이 빈번하고 자료상과의 거래가 존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서류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등,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원가가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10.1.15.)에는, 본인은 2004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노트북 덤핑 판매에 있어서 실제로 입금통장을 평소 시장내에서 친분이 있던 ○○○에게 부탁하였고 ○○○은 아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받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내역과 금액(88,660천원)을 모두 인정하고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종목이 면직물이어서 위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중부지방국세청장)에 기재된 청구인 주장 내용을 보면, 2004년 10월 당시 시장에 싸게 나온 상품(노트북컴퓨터1289-L4K)이 있다고 하여 미리 확보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 판매자 ○○○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팔천사백, 팔천일백사십팔만원(81,480,000) 상기 금액을 04.10.25. 노트북(엘지 1829 L4K) 42 EA 맡기고 상기 금액을 차용함. 또한 위 물건은 장물이 아닌 정상 물건임. 일회 연장시 그날 오전 12시까지 이자 지급함 (04.11.04일 오후 5시까지)’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인 2004년에 ○○○이 사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상품과 관련된 매입 및 매출내역은 2004.10.25. 88,660천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2004.11.16. 83,580천원의 상품을 매출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 2004.10.25. 15,480천원, 2004.10.25. 66,000천원, 2004.11.4. 7,180천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은 2001년생으로 2004년 당시 4세), 청구인은 이외에 제품 입출고에 관한 (주)○○○물류의 ‘기간별 업체별 소계’ 자료(거래처가 ○○○으로 기재됨), 청구인의 ○○○에 대한 2004.11.16.자 83,580천원의 거래명세표, 2004.11.16.자 공급대가 10,000원의 영수증(품목이 ‘용달’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매입물건(노트북)은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사실상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건 매입경위 등에 관하여 당초 이의신청시 등과 심판청구시 청구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인 2004년 당시 ○○○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 ○○○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