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0069 선고일 2011.03.15

거래처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를 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 1,2는 동일한 사업장에 주소를 두었다가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 1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업체로 조사된 점, 거래처 2는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금융조작・허위증빙・명의도용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부터 ○○○리 444-1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도매업(비철, 고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산업 이○○○으로부터 공급가액 3,61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기업 정○○○으로부터 공급가액 8,019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및 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산업 이○○○ 및 ○○○기업 정○○○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7,077,250원, 2008년 제1기분 6,242,230원, 2008년 제2기분 8,85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작업철, 스텐, 양은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전부 청구인 계좌에서 매입처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산업·○○○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김○○○로부터 물량매입을 주문한 후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반하거나 김○○○가 운반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 이○○○ 및 ○○○기업 정○○○은 ○○○자원 박○○○의 세금탈루를 위한 위장업체로서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 통상 공급자가 작성하는 거래명세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고 필체나 작성내용이 부실하여 거래당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고철 매입과 관련한 계근표가 없고 운반내역도 자료상 행위자인 김○○○가 직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09년 6월 ○○○산업 이○○○(1972년생, 여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은 ○○○리 263-3에서 도·소매/고물상을 2007.6.30.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하였고, 현재 사업장에는 ○○○산업(박○○○, 도·소매/폐자원)이 사업중이며,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여자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여자가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게 출서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이○○○의 남편 공○○○이 대신 출서하여, ① 공○○○은 신용불량자라 부인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② 친구 김○○○가 고철 관련일을 할 것을 권유하여 김○○○와 동업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김○○○가 하고 김○○○의 사촌인 김○○○에게 이○○○의 신분증과 계좌사본 등을 주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④ 김○○○가 고철업계에 오래 종사하여 매출처에 대해서는 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은 김○○○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입분배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차 계약을 김○○○가 이행한 점, 사업자 등록을 김○○○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점, 매출을 전적으로 김○○○가 관리한 점 등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 이○○○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7매(3억9,586만원) 교부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3억4,890만원)을 수취하여조세범처법법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3) ○○○세무서장이 2009년 7월 ○○○기업 정○○○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 정○○○은 2008.2.4. ○○○리 263-3(동 주소는 위 ○○○산업 이○○○의 사업장과 동일 주소임)에서 개업하여 2008.4.21. 주식회사 ○○○자원산업의 사업장인 ○○○리 588로 이전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리 588의 임대인 임○○○에 의하면 주식회사 ○○○자원산업 신○○○와 임대차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정○○○과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전 소유자 박○○○의 주민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정○○○은 화장품·비누세정제 등 도소매업 및 식당을 운영하다가 ○○○기업 상호로 고물상·폐자원사업을 처음으로 등록하였고, 거주지는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기업의 사업장인 ○○○리 91로 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에 대해 2009년 5월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업, ○○○기업, 주식회사○○○산업, ○○○특수산업 등 관련업체는 ○○○자원(대표자 박○○○)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갖추었으나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 대표자 박○○○은 김○○○, 김○○○와 공모하여 금융조작, 허위증빙,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업 정○○○은 김○○○·김○○○와 공모하여 실제 매출처인 ○○○자원의 세금탈루 과정에 공모한 업체에 불과하고 ○○○기업 전체 매출처 19곳 18억원과 ○○○기업 외 2개 업체로부터 매입 17억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산업 이○○○ 및 ○○○기업 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 이○○○은 김○○○의 제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를 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기업 정○○○은 사업장을 ○○○산업 이○○○과 동일한 사업장에 주소를 두었다가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기업은 ○○○자원 박○○○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업체로 조사된 점, 김○○○는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금융조작·허위증빙·명의도용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