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09년 6월 ○○○산업 이○○○(1972년생, 여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은 ○○○리 263-3에서 도·소매/고물상을 2007.6.30.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하였고, 현재 사업장에는 ○○○산업(박○○○, 도·소매/폐자원)이 사업중이며,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여자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여자가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게 출서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이○○○의 남편 공○○○이 대신 출서하여, ① 공○○○은 신용불량자라 부인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② 친구 김○○○가 고철 관련일을 할 것을 권유하여 김○○○와 동업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김○○○가 하고 김○○○의 사촌인 김○○○에게 이○○○의 신분증과 계좌사본 등을 주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④ 김○○○가 고철업계에 오래 종사하여 매출처에 대해서는 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은 김○○○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입분배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차 계약을 김○○○가 이행한 점, 사업자 등록을 김○○○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점, 매출을 전적으로 김○○○가 관리한 점 등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 이○○○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7매(3억9,586만원) 교부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3억4,890만원)을 수취하여조세범처법법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3) ○○○세무서장이 2009년 7월 ○○○기업 정○○○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 정○○○은 2008.2.4. ○○○리 263-3(동 주소는 위 ○○○산업 이○○○의 사업장과 동일 주소임)에서 개업하여 2008.4.21. 주식회사 ○○○자원산업의 사업장인 ○○○리 588로 이전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리 588의 임대인 임○○○에 의하면 주식회사 ○○○자원산업 신○○○와 임대차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정○○○과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전 소유자 박○○○의 주민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정○○○은 화장품·비누세정제 등 도소매업 및 식당을 운영하다가 ○○○기업 상호로 고물상·폐자원사업을 처음으로 등록하였고, 거주지는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기업의 사업장인 ○○○리 91로 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에 대해 2009년 5월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업, ○○○기업, 주식회사○○○산업, ○○○특수산업 등 관련업체는 ○○○자원(대표자 박○○○)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갖추었으나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 대표자 박○○○은 김○○○, 김○○○와 공모하여 금융조작, 허위증빙,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업 정○○○은 김○○○·김○○○와 공모하여 실제 매출처인 ○○○자원의 세금탈루 과정에 공모한 업체에 불과하고 ○○○기업 전체 매출처 19곳 18억원과 ○○○기업 외 2개 업체로부터 매입 17억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산업 이○○○ 및 ○○○기업 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 이○○○은 김○○○의 제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를 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기업 정○○○은 사업장을 ○○○산업 이○○○과 동일한 사업장에 주소를 두었다가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기업은 ○○○자원 박○○○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업체로 조사된 점, 김○○○는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금융조작·허위증빙·명의도용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