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065 선고일 2011.03.29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2. 설립한 ○○○설립시 발기인(법인등기부상 이사 등기)으로 참여하여 1998.10.2. ○○○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5,000주(액면가 10,000원)를 취득하였고, 2004년~2007년까지 총 43,000주[2004년, 2005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5,0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의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에 33,000주[이○○○으로부터 3,050주, 이○○○으로부터 15,000주, 이○○○로부터 14,950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또한, 2006.5.2. (주)○○○ 설립시 발기인(법인등기부상 이사 등기)으로 참여하여 2006.5.2. ○○○이 발행한 20,000주 중 5,000주(액면가 10,000원)를 취득한 후 2007년 11,000주[이○○○으로부터 1,050주, 이○○○으로부터 5,000주, 이○○○로부터 5,000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 및 유상증자 형식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년 증여분 5,844,850원, 2005년 증여분 83,353,810원, 2007년 증여분 957,68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이○○○으로, 이는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표이사이며 실지경영자인 이○○○이 발행주식을 청구인 등 친인척 명의로 부득이하게 분산하여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며, 2007년에 이○○○과 이○○○ 명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이○○○ 등이 본인들의 명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세 등 어떠한 세목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설립이래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법인설립시 발기인수 충족 등을 갖추기 위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 설립시 발기인으로 청구인 외 3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상법 제288조 (1996.10.1.부터 2001.7.23.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회사설립시 발기인수는 3인 이상이고 2001.7.24. 이후는 1인 주주에 의한 법인설립도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 주주 4인, ○○○의 주주 4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점, 명의신탁자인 이○○○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분산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관련법령에서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 등)를 한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또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5)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0.2. 설립한 ○○○ 설립시 발기인(법인등기부상 이사 등기)으로 참여하여 ○○○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5,000주(액면가 10,000원)를 취득하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①주식인 43,000주[2004년, 2005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각 5,000주를, 2007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으로부터 3,050주, 이○○○으로부터 15,000주, 이○○○로부터 14,95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6.5.2. ○○○ 설립시 발기인(법인등기부상 이사 등기)으로 참여하여 ○○○이 발행주식 20,000주 중 5,000주(액면가 10,000원)를 취득한 후 2007년 쟁점②주식인 11,000주[이○○○으로부터 1,050주, 이○○○으로부터 5,000주, 이○○○로부터 5,00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나머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변동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이 단순한 명의수탁자 변경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여전히 명의신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우는 2007년 명의신탁주주로부터 직접 명의개서된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법인설립시 발기인 요건과 관련된상법제288조의 개정내역을 보면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으로 3인이상의 발기인으로 개정되었고,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이후부터는 상법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의 법인설립일은 2006.5.2.로 확인되고 있어 2007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발기인 수 충족과는 관련이 없는 명의개서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발행한 주식 중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①주식인 43,000주[2004년, 2005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각 5,000주를, 2007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으로부터 3,050주, 이○○○으로부터 15,000주, 이○○○로부터 14,950주]도 상법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2억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2억원), 기계설비공사업(2억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 단종업종별로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자본금 충족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 2차례 유상증자(각 액면가 10,000원에 20,000주 발행)를 실시하였고, 추가 유상증자시 신주발행에 대해 종전 형식상 기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의 목적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가장한 실질증여시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시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다) 1997년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하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종료시(1998.12.31.)까지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 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발기인 수 충족과는 관련이 없는 명의개서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요건 충족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