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 51백만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063 선고일 2011.03.02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8. ○○○동 291-5 대지 226.9㎡(청구인 지분은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송○○○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4.14. 이○○○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을 4,125만원에 취득하여 4,55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은 2008.5.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억1,200만원(청구인 지분 5,600만원)으로 하여 2008.8.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이○○○이 쌍방실거래계약서에 따라 실제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5,600만원으로 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9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4,125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5,100만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을 5,1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실지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뿐이며, 금융증빙자료도 청구인 계좌의 결제내역이 아니고 공동취득자 송○○○의 배우자인 이○○○의 계좌내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이 5,100만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가목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1억2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공동취득자인 송○○○의 배우자 이○○○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와 공동으로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계좌에서 4,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의 배우자 이○○○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아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은 5,100만원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2.4.8. 이○○○의 ○○○은행 계좌○○○에서 2,145만원 및 ○○○신탁운용회사의 계좌○○○에서 2,846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인출일자는 2002.4.8.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은 2003.6.18.이어서 상이하고, 청구인은 위 인출금액을 이○○○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후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동취득자인 송○○○의 배우자 이○○○의 금융거래내역서에서도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4,991만원이 인출시점과 취득시점이 서로 상이한 점, 실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수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