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1억2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공동취득자인 송○○○의 배우자 이○○○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와 공동으로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계좌에서 4,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의 배우자 이○○○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아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은 5,100만원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2.4.8. 이○○○의 ○○○은행 계좌○○○에서 2,145만원 및 ○○○신탁운용회사의 계좌○○○에서 2,846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인출일자는 2002.4.8.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은 2003.6.18.이어서 상이하고, 청구인은 위 인출금액을 이○○○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후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동취득자인 송○○○의 배우자 이○○○의 금융거래내역서에서도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4,991만원이 인출시점과 취득시점이 서로 상이한 점, 실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수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