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성사업 관련 인ㆍ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056 선고일 2011.06.23

매수법인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행정청과 협의하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인ㆍ허가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사실상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17. 경기도 ○○○ 임야 36,2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11.30. 이를 이○○○에게 증여하였고, 이○○○은 2006.6.16. 이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989,03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65,000천원으로 하여 2006.8.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60,554,330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0.5.28. ‘쟁점임야가 골프장건설용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408,037,4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8.2. ‘○○○가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8.2.17.에 취득하였다가 2006.6.16. ○○○에 골프장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분납하였는바, 먼저,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구 조특법 제85조의 과세특례규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미리 취득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절차상 미리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입법취지와 선결정례 등을 감안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할 당시 구 조특법 제85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임야가 소재한 ○○○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임야는 지정지역내의 임야에 해당되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전에 취득한 임야이며, 2006.12.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85조에서의 사업시행자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사업시행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쟁점임야의 양수인이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라 할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는 단순한 사업자에 불과하다 하겠으며, 쟁점임야가 소재한 지역은 2006.6.16.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지 않은 일반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상태이었고, 쟁점임야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날(2007.11.19.) 이전에 양도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골프장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괄호 생략)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2.17. 쟁점임야를 취득하였고, 2002.11.13. 배우자인 이○○○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며, 이○○○은 2006.6.16. 쟁점임야를 ○○○에 1,894,03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는 청구인 명의로 2006.8.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2010.5.25. 구 조특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는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8.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던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양도차익이 배우자 이○○○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처분청과 청구인 또한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 쟁점임야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쟁점임야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고, 이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3)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2006. 6.16. 매매대금 1,894,03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양수자인 ○○○의 골프장사업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5) ○○○는 2006년 4월 ○○○(주)와 경기도 ○○○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 용역(사전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경기도 이천시는 2007.2.8.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서 처리 통보 공문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주고, ○○○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구비서류(기초조사보고서, 토지적성평가서, 환경성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검토서 등)를 갖추어 제안서 처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행정청과 협의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가 쟁점임야를 양수하기 전인 2006년 4월에 자체적으로○○○(주)와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2006.6.16. 쟁점임야를 양도한 이후인 2006.9.22. ○○○가 경기도 이천시장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2.8. 경기도 이천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점, ○○○의 환경성검토보고서 등 기초조사 보고서가 2007년 2월 이후에 작성된 점, ○○○가 2008.2.26.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자인 (주)○○○가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446, 2010.12.31., 조심 2011중57, 2011.3.10. 같은 뜻). 따라서, 쟁점임야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