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단순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0055 선고일 2011.02.10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24. ○○○ 대지 330㎡ 및 같은 동 99-9 전 745㎡를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0.13. 청구인에게 무납부결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1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53,2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규정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5.24. ○○○ 대지 330㎡ 및 같은 동 99-9 전 745㎡를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0.13. 청구인에게 무납부결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1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53,2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 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 바,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