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발행신주를 제3자에게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저가발행신주를 제3자에게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인에게 한 2009.6.4. 증여분 증여세 1,769,0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