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환된 증거가 없는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038 선고일 2011.06.29

직원횡령액 대하여 제출된 항고이유서 등에 나타난 확정금액은 일부 뿐이고, 해외투자손실은 현지법인에게 송금한 구체적 내역이나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달하였다는 사채도 유입되거나 상환된 근거가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12.1.부터 2008.2.29.까지 전기방폭경보장치(전기불꽃에 의한 가스폭발을 방지하는 제품)를 제조하는 OOOOOO 주식회사(유형자산 및 관련 특허권을 2007.10.22. OOOOOOOOO에 매각하여 2008.2.29. 폐업하였고, 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OOOOOO는 2007사업연도에 4,579,270,880원, 2008사업연도에 424,500,000원 합계 5,003,770,88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손실로 상계처리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5,003,770,880원 중 직원횡령액으로 확인된 47,900,000원을 제외한 4,955,870,88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9.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33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거쳐 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O 결산서 상에는 쟁점가지급금이 2007년에 발생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2년 이후 발생한 직원 고OO 외 4인의 자재 및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8억원, 해외투자손실 13억원(OOOOO 소재 현지법인에 3억원, OOO소재 OOOOOO 방폭전기기기의 주식 300,000주 취득대금 8억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 약 2억원), 누적된 영업손실 보전과 기술개발비 사용 목적으로 청구인이 조달한 사채 약 25억원 합계 46억원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이다. 이는 OOOOOO가 은행에 약 23억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어, 부득이 영업손실이나 이에 따른 사채원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직원횡령액 8억원, 해외투자손실 13억원, 청구인이 사채를 조달하였다가 상환한 금액 25억 합계 46억 상당액이 장부상 반영되지 못하고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원횡령액 8억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판결문 및 항고이유서상의 나타난 확정금액이 4,790만원 뿐이고, 해외투자손실 13억원은 OOO와 OOOOO 현지법인에게 송금한 구체적 내역이나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달하였다는 사채 25억원도 OOOOOO에 유입된 근거가 없고 사채관련 이자비용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1998.12.1.부터 2008.2.29.까지 OOOOOO의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OOO는 전기방폭경보장치를 제조하여 OOOO 주식회사, OOOOOOO 주식회사 등 대규모 건설업체에 납품하여 오다가, 2007.10.22. 방폭전기분야 세계적 브랜드 업체인 OOOOOOOOO에 유형자산 및 관련 특허권 등을 45억 9,300만원에 매각하고, 2008.2.29. 폐업하였다. (나) OOOOOO는 2007사업연도에 4,579,270,880원, 2008사업연도에 424,500,000원 합계 5,003,770,88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손실로 상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5,003,770,880원 중 직원횡령액으로 확인된 47,900,000원을 제외한 쟁점가지급금(4,955,870,88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9.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33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직원횡령액 8억원, 해외투자손실 13억원, 청구인이 사채를 조달하였다가 상환한 금액 25억 합계 46억 상당액이 장부상 반영되지 못하고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OO 직원이었던 고OO 외 4인에게 횡령 혐의로 제기한 항고이유서, 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의 부속 부속정관, OO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OOOOOOO의 확인서(2003.10.13.) 및 특허권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OOOOOO 직원이었던 고OO 외 4인에게 횡령 혐의로 제기한 항고이유서에는 OO지방법원 OO지원은 고OO 외 4인이 4,7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2002.9.경부터 2003.말경까지 방폭관련 제품 금 629,290,000원을 상당을 절취 또는 횡령한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의 부속 부속정관에는 OOOOOO가 OOOOOO의 주식 30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OO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OOOOOOO의 확인서(2003.10.13.)에는 청구인이 OOOOO 현지법인의 주식 140,000주의 지분을 있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특허증 8개, 실용신안등록증 4개, 디자인등록증 3개는 방폭 관련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06다49789, 2008.9.18. 같은 뜻).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직원횡령액 8억원, 해외투자손실 13억원, 청구인이 사채를 조달하였다가 상환한 금액 25억 합계 46억 상당액이 장부상 반영되지 못하고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원횡령액 8억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항고이유서 등에 나타난 확정금액은 4,790만원 뿐이고, 해외투자손실 13억원은 OOO와 OOOOO 현지법인에게 송금한 구체적 내역이나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달하였다는 사채 25억원도 OOOOOO에 유입되거나 상환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