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횡령액 대하여 제출된 항고이유서 등에 나타난 확정금액은 일부 뿐이고, 해외투자손실은 현지법인에게 송금한 구체적 내역이나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달하였다는 사채도 유입되거나 상환된 근거가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직원횡령액 대하여 제출된 항고이유서 등에 나타난 확정금액은 일부 뿐이고, 해외투자손실은 현지법인에게 송금한 구체적 내역이나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달하였다는 사채도 유입되거나 상환된 근거가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인은 1998.12.1.부터 2008.2.29.까지 전기방폭경보장치(전기불꽃에 의한 가스폭발을 방지하는 제품)를 제조하는 OOOOOO 주식회사(유형자산 및 관련 특허권을 2007.10.22. OOOOOOOOO에 매각하여 2008.2.29. 폐업하였고, 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OOOOOO는 2007사업연도에 4,579,270,880원, 2008사업연도에 424,500,000원 합계 5,003,770,88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손실로 상계처리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직원횡령액 8억원, 해외투자손실 13억원, 청구인이 사채를 조달하였다가 상환한 금액 25억 합계 46억 상당액이 장부상 반영되지 못하고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OO 직원이었던 고OO 외 4인에게 횡령 혐의로 제기한 항고이유서, 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의 부속 부속정관, OO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OOOOOOO의 확인서(2003.10.13.) 및 특허권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OOOOOO 직원이었던 고OO 외 4인에게 횡령 혐의로 제기한 항고이유서에는 OO지방법원 OO지원은 고OO 외 4인이 4,7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2002.9.경부터 2003.말경까지 방폭관련 제품 금 629,290,000원을 상당을 절취 또는 횡령한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의 부속 부속정관에는 OOOOOO가 OOOOOO의 주식 30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OO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OOOOOOO의 확인서(2003.10.13.)에는 청구인이 OOOOO 현지법인의 주식 140,000주의 지분을 있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특허증 8개, 실용신안등록증 4개, 디자인등록증 3개는 방폭 관련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06다49789, 2008.9.18. 같은 뜻).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직원횡령액 8억원, 해외투자손실 13억원, 청구인이 사채를 조달하였다가 상환한 금액 25억 합계 46억 상당액이 장부상 반영되지 못하고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원횡령액 8억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항고이유서 등에 나타난 확정금액은 4,790만원 뿐이고, 해외투자손실 13억원은 OOO와 OOOOO 현지법인에게 송금한 구체적 내역이나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달하였다는 사채 25억원도 OOOOOO에 유입되거나 상환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