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당시 상대방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당사자도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하자보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에어컨 및 냉온기 설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건물 신축 당시 상대방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당사자도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하자보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에어컨 및 냉온기 설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1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560,900원의 부과처분은 운동시설 건물 공사비 13,500,000원 및 복지시설 건물 옥상방수공사비 12,1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고령(쟁점건물 신축당시 77세)의 나이에 증빙을 제대로 보관 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①건물은 ○○○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으로 180,662,8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공사비로 인정한 94,500,000원과의 차액 86,162,800원 중 30,600,000원은 지출증빙이 확인되고, 나머지 55,562,800원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건물 공사비 86,162,800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
(2) ○○○로부터 쟁점②건물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급대가 12,1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었고, ○○○재활용센터로부터 에어컨 및 냉온기를 구입하고 2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9,000,000원만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는 바, 증빙이 있는 31,100,000원은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건물 신축에 따라 ○○○에게 180,662,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조사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이외에 3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도급계약금액 180,662,800원과 기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94,500,000원과의 차액 86,162,800원을 쟁점①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옥상방수공사비 12,100,000원의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에어컨 및 냉온기 구입비 증빙으로 제출한 ○○○재활용센터 발행 간이영수증 19,000,000원은 매출자가 그 매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대금지출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①건물 취득가액으로 공사비 86,162,800원을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건물 옥상방수공사비 12,100,000원 및 ○○○재활용센터로부터의 에어컨·냉온기 구입비 19,000,00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은 2003.7.22. ○○○토지를 딸 ○○○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4.3. 그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2008.6.19. ○○○토지 및 쟁점건물을 ○○○에게 2,15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취득가액을 1,953,640,160원, 기타 필요경비로 75,872,388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1,230,276,36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44,772,3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경정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632,657,920원 추가인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340,645,3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건물을 ○○○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80,662,800원을 지급하여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94,500,000원 이외에 86,162,800원을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증빙 30,60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간에 2006.2.2.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서상에 쟁점①건물 도급금액은 180,662,800원임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쟁점①건물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시 청구인이 ○○○ 사정으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여 공사대금은 94,500,000원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라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공사도급금액 180,662,800원과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94,500,000원과의 차액 86,162,800원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한 5건 13,500,000원과 그 외 청구인이 메모지에 수기작성한 대금지급내역 등 6건 17,100,000원 합계 11건 30,600,000원만 대금지급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고, 나머지 55,562,800원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건물 신축공사비를 소액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거나 준공일 이후에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당초 ○○○ 후원회로부터 요양원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50%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허가 조건 등이 맞지 아니하여 동 후원회가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 1인이 신축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금부족 및 대출금 이자부담 등에 의하여 ○○○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조기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토지, 쟁점건물 및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답 및 오피스텔 등)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등을 채무자로 하여 2006년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되거나 양도한 사실 등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당시 공사도급계약자 ○○○이 쟁점①건물 공사대금 94,5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도포기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로 증빙을 제대로 보관하거나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건물은 2006.4.3.에 준공된 바 있고 ○○○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공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겨 쟁점건물 신축 당시와 그 직후에 소유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신축 당시 자금부족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소액으로 수차례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시 ○○○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추가인정한 점 등 ○○○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①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건물 취득가액 증빙으로 추가 제시한 30,600,000원 중 ○○○계좌에 계좌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한 5건 13,500,000원은 쟁점①건물의 공사비 지급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건물을 신축하면서 ○○○로부터 12,100,000원 상당의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재활용센터로부터 19,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및 냉온기를 공급받았으므로 31,100,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옥상방수공사비 12,1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6.10.5.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 12,100,000원의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공사용역제공은 쟁점②건물 도급공사계약자 ○○○ 아닌 ○○○ 하였으며, 청구인도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하자보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 공사금액 12,100,000원의 옥상방수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로부터 옥상방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2,100,000원은 쟁점②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에어컨 및 냉온기 구입비 19,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활용센터가 2007.1.18. 발행한 간이영수증 2매와 냉온기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재활용센터는 에어컨 및 냉온기를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어컨 및 냉온기 설치가 쟁점②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에어컨 및 냉온기 구입비 19,000,000원은 쟁점②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