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 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0032 선고일 2011.04.05

청구법인이 매출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반제가 이루어졌기에 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288,090,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다음, 쟁점금액을 매출액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한 매출누락분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0.9.10.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각각 쟁점금액의 1/2인 144,045,000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분인 쟁점금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며 그 실질은 업무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된 점, 당해 가수금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가 되어 소멸되었고 2009사업연도말 현재 가수금 잔액이 11억원 이상 남아 있는 등 쟁점금액은 차입금으로 가장한 것이거나 또는 장래의 변제를 예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게 반제되어 유출될 채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당해 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출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하는 채무라면, 처음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계속적으로 반제가 이루어져 왔던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2.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쟁점금액(288,090,000원)을 지급받아, 2009.2.19. ○○○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288,09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09.2.18. 송금을 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9.2.19. 지급한 288,09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61,90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대한주택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가 불일치함에 따라 2010.3.12.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인 288,090,000원(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부가가치세 26,19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3)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612, 2010.9.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가수금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은 공동대표이사이었던 ○○○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의 1/2씩을 2009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에 대한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