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 있었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지거래가 있었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의 확인서(2009.9.2.)에는 경○○○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7.1.5. 경○○○ 명의 예금계좌로 800만원이 계좌이체되었고, 2006.7.13.부터 2007.5.10.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7,390만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경○○○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 및 윤○○○(운전기사)의 확인서, 화재증명원,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별 계정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처분청에 제출된 경○○○의 당초 확인서에는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인출금액 등이 석재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 및 윤○○○의 확인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결번으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과 경○○○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