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입장료는 농업소득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물원이나 동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2007년까지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 적용하였다가 그 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거나 두가지 소득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서 법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수목원 입장료는 농업소득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물원이나 동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2007년까지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 적용하였다가 그 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거나 두가지 소득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서 법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000센터장에게 ‘농업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질의하여 회신받았으며,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수입을 농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감면법인 사후관리(2회) 및 000국세 청장의 정기감사(3회) 때마다 쟁점수입이 농업소득임을 소명하여 매번 신고한 내용을 인정받아 비과세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음에도,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번복하며 법인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질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올 담보하기 위한 목척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000국세청장 및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종합감사와 감면사후관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한 사실이 없었던 이상,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000센터장이 한 인터넷 상담 또는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수용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일반적 관행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또한, 처분청의 감면사후관리 및 000국세청장의 종합감사는 법인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의 업무처리과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등이 이를 통하여서 쟁점수업이 농업소득에 해당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등에서 농업소득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수엽이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목원의 입장료로 받은 쟁점수입이 법인세 면제대상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수업을 농업소득 의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 과 같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 연도까지의 쟁점수입을 ‘농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하다가, 2008사업연도에는 수목원 입장료수입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 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준용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였으며, 2009사업연도에는 해당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업종별 수입 금액명세서에는 쟁점수입의 업태 종목이 ‘농업 작물재배업(011000)’이 아니라 ‘서비스, 식물원 및 동물원(코드번호 923300)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당시 쟁점수입을 수목원 입장료수입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를 적용 하여 면세대상으로 하였다.
(2) 국세청장의 처분지시에 의하면, 2010.5.17.부터 2010.6.7.까지 000국세청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관련 하여 2010.7.19. 아래와 같은 처분지시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가) 수목원운 농업이 아니라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당시에 수목원 입장료인 쟁점수입을 농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합계 000백만원을 면제한 것에 대하여, 2006.11.5. 및 2009.2.5. 실시한 감면 사후관리 업무처리 당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나머지를 경정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관련된 규정의 검토를 소홀히하여 쟁점수입에 해당 되는 세액을 부족하게 정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해 세액을 즉시 경정·고지하고, 관련공무원에게는 경고 및 주의의 처분을 한다.
(3)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감면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 및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2011.9.26. 아래와 같아 회신(법인세과 0000)하였다.
(4) 000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2> 와 같고, 000국세청장이 2006.3.14.부터 2006.3.31.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대상기간이 2004.3.1.부터 2006.2.28.까지라 청구법인이 2006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2005사업연도분은 제외되었으며, 2007.8.29.부터 2007.9.14.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의 그것은 2006.3.1.부터 2007.6.30.까지인 점에 비추어 감사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2006.11.5.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해명자료 제출 안내분 둥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000국세청 감사관실의 직원이 2009.11.24. 내부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목원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부당하게 세액면제를 받은 혐의가 있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를 2009.11. 30.까지 소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9.11.24.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한 것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000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검토결과가 어떠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고, 처분청이 위의 해명자료 제출과 관련 하여 법인세를 경정 ‧ 결정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처음으로 한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농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성실 신고를 위하여 2006.2.13. 000센터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제시하는 인터넷상담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질문사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언지요 관련 조문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나) 답변은 “귀 상담의 경우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 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축산업, 임업[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 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소득이 농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6.2.13.자 인터넷상담 답변서의 하단에는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신고나 불복청구 둥을 하시는 경우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표준화된 안내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만원 회신(통계기준팀-0000, 2010.5.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 통계청장이 2010.5.10. 아래와 같은 요지의 회신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게 하고 있다. (나)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며 수목원 입장객에게 입장료 징수, 식물 (화초) 판매활동 및 수목원 유지관리 둥을 하기 위하여 화훼작물과 조경수 재배, 종자 파종과 채취, 묘목 관리, 병충해 관리 빛 거름주기 퉁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 내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②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판매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 작물 재배업”
③ 구입한 화초 및 산 식물을 소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7851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다) 주된 산업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 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풍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8) 법인세 정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을 과세표준에는 포함하면서 감면세액만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 〈표3> 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9) 먼저, 청구법인이 수목원 입장료로 지급받은 쟁점수입이 법인세 면제대상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지방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법인세 면제대상인 ‘농업소득’은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수목원의 운영활동은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으로 분류된다고 명백히 정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화훼 및 수목 등을 재배하더라도 이를 직접 판매 하지 아니하고 입장료를 지급받아 수목원올 관람하게 하는 것이므로 2010.5.10.자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비추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식물원이나 동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 법인이 법인세 신고당시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수목원 입장료수업(쟁점수입)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였다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입장료수입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거나 그 두 가지 소득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수업을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10) 다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빛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국세청의 예규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000센터장의 인터넷상답 답변은 해당 회신내용과 답변방식 둥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수목원 입장료수입이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농업소득’과 ‘농업소득 의의 소득’에 대한 분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서19, 2011.3.22. 참조). (나) 또한, 000센터장은 인터넷상담과 답변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신고 또는 불복청구 풍의 과정에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당해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을 말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관련된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 하여 쟁점수업을 농업소득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면제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③).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동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체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창조).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도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수업의 업태, 종목을 ‘서비스, 식물원 및 동물원’ 으로 기재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에는 수목원 입장료를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한 점에 비추어 쟁점수입이 농업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혼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스스로의 해석에 따라서 쟁점수입을 농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한 질의에 대하여 000센터장이 2006.2.23. 농업소득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답변 하였으며, 처분청의 감면사후관리와 000국세청장의 종합감사는 과세관청의 내부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한 정,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