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3)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기부등본(2001.1.16. 전산이기된 후의 것) 및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는 당초 고OO이 매매취득한 것으로 1942.7.2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성명이 1948.7.14. 복구되었다는 이유로 2003.3.5. 박OO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후 김OOO와 청구인이 이를 박OO로부터 매매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03.3. 20., 2003.8.7. 각각 등기를 접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상단에는 당초 박OO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된 것이 위조된 문서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OOO에 대하여 2003.5.22. 소유자인 김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동 근저당권에 기하여 OOO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1.29.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06.9.12. 임의경매의 신청이 취하된 후 2010.1.14. 위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10년의 공시가격이OOO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이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인 수원지법 2005.6.23. 선고 2004가합10230, 서울고법 2006.3.7. 선고 2005나56379,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21675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 동 소송은 허위의 등기에 근거한 소유자인 박OO으로부터 OOO를 취득한 김OO에게 OOO을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원고인 OOO협동조합이 허위의 등기권리자(박OO), 허위등기에 관련된 법무사(황OO), 허위등기를 접수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고, 결국 OOO협동조합이 전부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 가) OOO는 소화 17.(서기 1942년)7.24.OOO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자가 소화 17.7.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1980.1.14., 2001.1.16. 일부의 수정 및 오류(고OO으로 잘못 기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등기부등본으로 이기되었고,
- 나) OOO와 같이 일본식 이름을 가진 소유자 명의로 되 어 있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제적부 등을 변조하여 토지의 소유자명의변경을 거쳐 다른 자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성명 불상자들이 2003년 3월 박OO에게 접근하여 박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 박OO의 아버지․형의 제적등본, 박OO의 호적등본 등을 각각 변조하여 법무사 황OO에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 다) 황OO는 박OO이 高OO과 동일인임을 보증하고 추후 이 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동일인보증서와 함께 변조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공문서의 변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1948.7.14. 성명복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OOO가 2003.3.20. 김OO, 2003.8.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OOO협동조합은 2003.5.22. 김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을 대출한 후, 김OO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동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OOO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위 (1) - (나)에서 이미 적시한 바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과 같다],
- 마) 이미 2003년 7월경 OOO상 분묘 소유자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내사가 시작되고, 2003년 9월경 다른 법무사가 OOO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위조된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 사실이 밝혀져서, 박OO으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그 이후에 한 김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 매절차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OOO협동조합은 허위 등기권리자(박OO), 허위등기에 관여한 법무사(황OO), 허위등기를 접수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19. 수원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위조등기 등의 직권말소를 신청하였으며[등기선례 3-613 등에 의하면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소송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1.27.에는 OOO장에게 OOO를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였고, OOO장이 OOO의 자진반환을 요청하자(회계과-4726, 2011.3.11.) 청구인은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금 상당액의 손해에 대하여 당초 동 토지의 등기를 맡았던 법무사 및 그 아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및 사해 행위취소 소송을 2010.2.24.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사 및 그 아들이 연대하여 청구인 등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수원지방법원 OO 지원 2011.7.18. 2010가합684 손해배상(기) 및 사해행위취소).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대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본인 앞으로 등기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 무자로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3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제1항)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제3항)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OOO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OOO협동조합 등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 동 토지에 대한 박OO 및 김OO 명의의 당초 등기가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고, 당초 권리자로 등재된 일본식 성명의 소유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토지는지방세법제1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귀 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과세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 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를 사 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