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 전환은 사업성이 전혀 달라 별개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008 선고일 2011.02.28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27. 개업하여 ○○○에서 전기전자통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11.8.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258,991,543원(2004사업연도 54,100,670원, 2005사업연도 143,111,710원, 2006사업연도 61,779,163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2010년 7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따른 현지시정명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하 “○○○”라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0.10.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법인세 213,866,1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85,520,8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6.27.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개인사업체인 ○○○를 1년 9개월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별도로 신고하였으며, 업종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LCD 관련 신기술로서 ○○○의 업종과 다르고,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로부터 어떠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는 2002.12.11.~2003.7.10. 사이에 ○○○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이 2003.6.27. ○○○와 동일한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설립신고를 한 이후인 2003.7.11. ○○○의 사업장을 ○○○으로 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사업장은 ○○○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후인 2004년 과세기간에 ○○○의 매출액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과 ○○○의 사업분류 코드(321000)가 동일하여 업종에 연관성이 있는 점, ○○○의 종업원 18명 중 10명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2003년 6월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와 사업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⑫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7월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따른 현지시정명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258,991,543원을 감면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와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서, ○○○의 개인사업을 승계받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하여 처분청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와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가) ○○○는 2001.6.27. 개업하여 2005.3.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3.6.27. 개업하여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명은 2003.6.27. 주식회사 ○○○, 2003.7.31. 주식회사 ○○○, 2008.6.30. 주식회사 ○○○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개업일이 속한 2003.6.27. 당시의 ○○○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살펴보면, ○○○와 청구법인은 ○○○ 2층으로 사업장이 동일한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3.7.11. ○○○가 ○○○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는 2003.6.27.~2003.7.10.까지 14일간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장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와 청구법인의 업종을 보면, ○○○는 제조/전자부품(321000) 휴대폰관련 차폐성제품을, 청구법인은 제조/전기전자통신제품(321000) LCD·TV·모니터의 부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와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에 있어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설립된 2003년 6월을 전후한 ○○○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중 매출액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4) 2002년 귀속 ○○○ 및 2004년 귀속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 외 17명의 근로소득자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 외 36명의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 바, ○○○의 근로소득자 중 ○○○ 외 9명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나타나고 있어, ○○○의 근로자 중 약 56%가 청구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가 운영했던 ○○○는 휴대폰시장의 불투명 및 다품종 소량제품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주품목이 LCD·TV모니터로 ○○○와는 생산품목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인 2004.11.8.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신기술도 LCD관련 기술로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2004.11.8.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청장이 증명한 특허증,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중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법인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설립이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개인사업체인 ○○○를 통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그와 유사한 전기전자통신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와 동일한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명을 2003.7.31. ○○○와 동일한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가 2008.6.30.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한 점, ○○○가 2005.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에는 ○○○의 매출이 전혀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가 ○○○의 주요매출처와 일부 유사한 점 및 ○○○의 근로자 중 ○○○ 외 9명의 근로자가 청구법인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의 개업일인 2001.6.27.을 창업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2004.11.8.로서 2년을 경과하고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