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하였고, 동업자 또는 업무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계좌이체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42.8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하였고, 동업자 또는 업무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계좌이체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42.8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⑶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국세청 조세범칙행위 조사보고서(2007.11. 및 2008.6.), ○○○세무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상대방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이며, ○○○은 사업자 명의를 처 ○○○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2005.9.9. 폐업한 ○○○의 실사업자로 나타나는바, 다른 쟁점거래처인 ○○○은 ○○○이 실제 운영하는 ○○○이 거래하거나,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을 대신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다른 쟁점거래처인 ○○○은 부도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게 된 ○○○의 실사업자인 ○○○의 알선․중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또 다른 쟁점거래처인 ○○○는 ○○○의 ○○○이 실사업자로서 ○○○에 대한 2004년 제1기 ~ 2005년 제1기의 매출 88,243,000원 중 2,023,000원만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2010.6.18.)에 의하면, ○○○의 제조시설 중 고철용해로(200㎏)는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철용해에서 시작하여 제품제조에 이르는 제조공정상 원재료인 고철의 투입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이며, ○○○은 ○○○ 명의 ○○○은행 통장○○○ 1개만 사용하고 대부분 계좌이체 거래하였으며, 일부 현금 및 수표거래는 고철대금을 지불한 것이고, 15일자 고액 출금은 급여지급이며, 2004.1.1. ~ 2007.6.30. 기간 중에는 ○○○과 ○○○에 149,371,624원(28건)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인 청구인은 ○○○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01.8.18. 발행)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수취한 사업자등록증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이 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하였고, 동업자 또는 업무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에 계좌이체된 149,371,624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48,714,300원의 42.83%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