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003 선고일 2011.03.02

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하였고, 동업자 또는 업무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계좌이체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42.8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정밀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외 2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7,01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9.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7,452,280원, 2004년 제2기 1,341,780원, 2005년 제1기 7,142,560원, 2005년 제2기 19,592,080원, 2006년 제1기 13,536,740원, 2007년 제1기 5,59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남편 ○○○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였고, ② 쟁점거래처의 상호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거래대금을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불하였고, ④ 실제 거래자인 ○○○이 자신을 쟁점거래처의 동업자 또는 업무관리인이라고 소개하였으며, ⑤ ○○○의 ○○○이 어음인수증에 자필서명하는 행위를 목격하는 등 실제 거래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이 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공급대가 348,714,300원 중 28회에 걸쳐 이체한 금액은 149,371,624원으로서 이체비율이 43%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에서 2002.11.1. ‘○○○’라는 상호로 정밀주조 및 배관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및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2010.5.19. ~ 2010.5.26. 중 ○○○을 현장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⑶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국세청 조세범칙행위 조사보고서(2007.11. 및 2008.6.), ○○○세무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상대방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이며, ○○○은 사업자 명의를 처 ○○○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2005.9.9. 폐업한 ○○○의 실사업자로 나타나는바, 다른 쟁점거래처인 ○○○은 ○○○이 실제 운영하는 ○○○이 거래하거나,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을 대신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다른 쟁점거래처인 ○○○은 부도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게 된 ○○○의 실사업자인 ○○○의 알선․중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또 다른 쟁점거래처인 ○○○는 ○○○의 ○○○이 실사업자로서 ○○○에 대한 2004년 제1기 ~ 2005년 제1기의 매출 88,243,000원 중 2,023,000원만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2010.6.18.)에 의하면, ○○○의 제조시설 중 고철용해로(200㎏)는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철용해에서 시작하여 제품제조에 이르는 제조공정상 원재료인 고철의 투입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이며, ○○○은 ○○○ 명의 ○○○은행 통장○○○ 1개만 사용하고 대부분 계좌이체 거래하였으며, 일부 현금 및 수표거래는 고철대금을 지불한 것이고, 15일자 고액 출금은 급여지급이며, 2004.1.1. ~ 2007.6.30. 기간 중에는 ○○○과 ○○○에 149,371,624원(28건)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인 청구인은 ○○○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01.8.18. 발행)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수취한 사업자등록증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이 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하였고, 동업자 또는 업무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에 계좌이체된 149,371,624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48,714,300원의 42.83%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