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5106 선고일 2012.01.17

금융증빙 등 쟁점쉬뢰금액의 반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확인서만으로 쟁점수뢰금액이 반환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0.~2007.6.14. 기간 동안 김OO으로부터 합계 OOO 상당의 뇌물(이하 “쟁점수뢰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2008.12.4. 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추징금 OOO의 판결OOO을 선고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수뢰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7.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9.10.5. 김OO에게 쟁점수뢰금액을 김OO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 의하여 추징당하여 과세처분일 현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뢰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뢰금액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법원 OO지원의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26.경부터 OOO은행 OO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8.1.경 위 지점에서 대출담당 팀장(부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1.26.경부터 OOO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김OO은 OOO재단, OOO재단, OOO재단 및 주식회사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은행이 2003년경부터 2006.12.13.경까지 위 OOO재단, OOO재단, OOO재단 및 주식회사 OOO 등에게 일반 시중 은행금리에 비해 월등히 낮게 엔화로 총 15화에 걸쳐 약 OOO을 대출하게 해주었는데, 2005년 12월 중순경 김OO으로부터 그동안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전달받기 위한 수단으로 OOO재단 소속 OOO병원 경리담당 직원인 이OO 명의 OOO통장, 현금카드 및 도장을 건네받고, 2005.12.20.~2007.6.14. 기간 동안 김OO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합계 OOO(쟁점수뢰금액)을 송금받았다. (다)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8.12.4.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OOO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09.7.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뢰금액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확인서(2009.10.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쟁점수뢰금액의 반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 쟁점수뢰금액이 반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뢰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931, 2010.6.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