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대주주인 김000을 상대로 주식 매각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김000을 상대로 주식 매각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주식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김OOO(청구법인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99.48%, OOO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76%를 각각 보유)과 OOO은 2007.2.28. 김OOO이 OOO에게 청구법인 및 OOO의 주식 각 70%(양도주식)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OOO원은 계약체결일의 다음 영업일, 나머지 잔금 OOO원은 2007.3.15.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나)김OOO과 OOO은 같은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기초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김OOO은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장부가액OOO에 직접 또는 김OOO이 지정하는 제3자가 매입하기로 하고 동 매매는 양도주식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하기로 한다. 2)김OOO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5%)은 매매계약 체결시, 중도금(매매대금의 5%)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잔금(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합한 금액)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각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 송금하여야 한다.
3. 김OOO은 김OOO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권 채무 금액 등을 양도주식의 자금수령과 동시에 정리하기로 한다. (다)청구법인 등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07.3.30. 청구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합계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체결일, 중도금 OOO원은 2007.5.30., 잔금 OOO원은 2009.3.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동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 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 상당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권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명의개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3. 김OOO은 잔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OOO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및 OOO의 잔여 주식을 질권설정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라) OOO은 2007.3.15.까지 김OOO에게 양도주식의 인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김OOO로부터 2007.3.30. 계약금 OOO원, 2007.5.30. 중도금 OOO원을 각각 지급받고 중도금 지급일에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개서·인도하였으며2007년 5월경 OOO를 흡수합병하였다. (마) 김OOO은 약정 잔금기일(2009.3.30.)까지 쟁점주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0.5.19. 김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000000지방법원 2010가합511234)를 제기하였는데, 2010.7.29. 김OOO로부터 미지급 잔금의 지연배상금의 일부로서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김OOO이 질권설정하여 준 청구법인의 잔여주식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2010.7.30. 위 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0년 7월경 김OOO로부터 OOO원을 회수하고 질권설정 주식을 상계처리한 후, 2010.11.17. 감자를 통하여 동 주식을 소각(자본감소 OOO원)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김OOO의 쟁점주식 양도현황 (OO: OOO, OO)
(3)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업무와 무관하게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풀이(대법원 2005두1558, 2006.10.26. 같은 뜻임)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2007.3.30.) 이미 김OOO이 OOO으로부터 양도주식의 인수대금(380억원, 지급일자 2007.3.15.)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약정 이율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행위에 대하여 잔금 지급시기를 2년 이후로 약정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체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 상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경료하여 주었고 김OOO 또한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후 일부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한 점, 실제 약정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김OOO을 상대로 주식 매각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