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용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5017 선고일 2012.02.2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차용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OOO(배우자로 2009.7.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2009. 11.16. 상속분 상속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 O, 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으로 계산 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등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일 전인 2009.5.19.부터 2009.7.2.까지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O,OOOOO) 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1.9.1. 청구인에게 2009.7.9. 증여분 증여세OOO 및 2009.7.1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부터 1958년까지 OOO사무소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때 모은 종자돈을 사채OOO 에 투자한 뒤에 회수하여 1984.7.16.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9.25. 매매 대금 OOO에 양도하였으며, OOO로부터 보험금의 만기일인 2005.1.27. 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O을 수취하는 등 하여 피상속인에게 연간 4% 이자를 수수하는 조건으로OOO을 대여한 뒤 쟁점금액을 반 환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을 대여(차용증상의 금액은OOO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부동산 매도대금(2003.9.23.) 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2005.12.29. 만기에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흐름에 의하면 2006.1.16. 청구인의 OOO예금계좌 OOO을, OOO을, OOO을 각각 입금한 이후에 만기해제와 재가입 등을 반복하였다가 2009.1.21. 청구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 OOO-OO-OOOOOOO OO,OOO,OOOO이,OOO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 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5.1.27. 보험금 OOO을 수령할 당시 피상속인도 2005.3.10. OOO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2005.12.28. 다른 보험금OOO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액을 실 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 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 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표〉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당해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2009.5.19.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 OOOO OOO O OOOO OOOO (OO: OO)

(2) 청구인은 1950년~1958년까지OOO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동안 모은 자금으로 사채를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전쟁기간 또는 그 이후의 시기라서 기록이 없어 경력증명서 제출은 불가능하고 당시 면장,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확인 서, 사채 관련 청구인 자술서 제출),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보험금 만기수령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후에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50년부터 1958년까지 OOO, OOO OOO, O O OO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우보증서 등에 나타나고 있지 만 동 근무기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등을 축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나) 청구인은 1988.9.27. 취득한 충청북도OOO 대지 525㎡를 2005.4.12. 31,000,000원에 양도하고, 1984.7.16. 취득한 같은 리 183-1 답 외 1필지 1,338㎡를 2003.9.23. OOO에 양도하면서, 복덕방에서 피상속인을 만나서 차용증을 받고 동 양도대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 외에는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동 대금을 대여받은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대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만기 보험금으로 2005.1.27.OOO과 2005.12.29. OOO을 수취하여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2005.12.29. 만기에 수령한 보험금의 흐름을 보면 2006.1.16. 청구인 명의 OOO예금계좌 OOO을, OOO을, OOO을 각각 입금한 후 만기해제와 재가입 등을 반복하여 2009.1.21. 청구인의 OOO예금계좌인 OOO을, OOO을 재차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5.1.27. 보험금 OOO을 지급 받을 당시 피상속인도 2005.3.10. OOO의 보험금을 받아 정기 예금에 가입한 실적이 있으며, 2005.12.28. 다른 보험금OOO 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만기 보험금을 피상속인에게 실제 대여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실 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차용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 며 달리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 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 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